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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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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규 댓글 3건 조회 2,026회 작성일 23-09-0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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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제란 노조원 중에서 노조업무를 전적으로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노조위원장 등이 해당 된다고 나오고

노조전임을 할려면

노조전임 휴직을 히던지
아니면 급여를 사측이 아닌 노조비용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맞나요

댓글목록

우려됨님의 댓글

우려됨 작성일

우리 도청노조는 문제 없나
걱정이 앞서네요

그것이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그것이알고싶다 작성일

네. 정말 그러네요. 우리 도청노조는 노조전임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알려주세요~~~

지키자님의 댓글

지키자 작성일

지키자 법
법을 제대로 지키자
법을 제대로 지키고 고발이든 뭐든
할 일을 하자
그렇지 않았다면 당근............ㅍ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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