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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노조전임자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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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임 댓글 3건 조회 1,568회 작성일 23-09-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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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4. 공무원노조법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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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노조 전임은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관측에서 강제 휴직을 시켜야 한다.

즉, 위 사항이 이행되고 있지않다면 그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기관측에 있고, 현 인사권자, 인사라인은 물론 십 수년간 이를 묵인한 과거 인사라인 근무자들 모두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그럼에도 이번 노조에서 채용서류 도난사건과 관련한 00국장을 고발한 사건에 반발해 인사부서 측에서 노조 협박용으로 이 문제를 꺼집에 낸 것으로 추정되는 이 상황이 기가 막히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전국적으로 방치하다시피 비슷한 공무원 노조 전임자 문제는 20~30여년전 공무원이 무슨 노조냐고, 노조 결성부터 탄압 받았던 과거,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만 가입이 가능함에도 전임자의 급여를 조합비에서 지출 시 조합비를 올려야하고, 직원의 복지 사업 혜택 축소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얽혀있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법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노조전임자 문제를 들고나온 사태는 그 취지와 배경이 아주 불량하고 불결하며, 이 문제 지속 제기 시 도청 개별 노조가 아닌 전국 단위 노조의 조직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물론, 현행법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다면 그 귀책사유 역시 면밀히, 정확히 따져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무식이님의 댓글

무식이 작성일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딱이네..결국 노조 협박하는 칼이 지들 목을 겨누는 꼴이 됐네..말씀하신 대로 이를 계기로 전국 공무원 노조에서 연합해서 나서면 오히려 다행이네요

깜놀님의 댓글

깜놀 작성일

읽다가 감탄함. 통찰력이 대단하심

똑똑님의 댓글

똑똑 작성일

똑똑하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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