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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정신좀 차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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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나무 댓글 0건 조회 2,753회 작성일 06-08-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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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권한이 법에 보장된 도지사에게 있는데 합법노조에서 집행부에 무슨말을 합니까
 
 그러면 노조에서 불법행동이 됩니다.
 
 법으로 보장된 공무원노조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개인보고 감수하라고 평가에 참여하지말라는 그런 되지도 않는 발상을 한단말입니까
 
 제발 정신차리소!
 사전에 이런일 생기지 않도록 하시지요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09:2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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