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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서류 절도 사건 관련 예산 사적 유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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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잘돌아간다 댓글 23건 조회 12,543회 작성일 23-09-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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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57678?type=journalists



[단독] 경남도, 공시생 서류 절도 사건 관련 예산 사적 유용 의혹

노조 고발에 부서 예산으로 변호사 법률 자문료 지급 논란

경남도가 공시생 서류 절도 사건과 관련해 예산을 사적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도청공무원노조가 인권침해성 부당 지시를 내린 간부공무원을 고발한 데에 대한 변호사 법률 자문료를 운영비 명목의 부서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다.
2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도 인사과는 지난 11일 공무원 임용 서류 절도 사건과 관련해 4명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료를 1인당 10만원씩 총 40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남도에서 진행한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한 한 공시생이 심야에 몰래 인사과 사무실에 침입한 뒤 관련 서류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다.
 
이 당시 인사부서의 총괄책임자인 자치행정국장 A씨가 내부 소행으로 의심해 인사과 직원들의 집과 차량을 수색해보라며 인권침해성 부당 지시를 내렸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 5일 협박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A국장을 고발했다.
 
취재 결과 4명의 변호사 중 3명이 경남도 고문변호사였으며, 변호사 법률 자문료는 노조의 A국장 고발 건에 대한 후속 대처 등의 자문 대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국장은 지난 11일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A4 3장짜리 분량의 사과문을 추가로 보내기도 했다.
 
지난해 8월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세계 최대 고인돌 복원 정비 과정에서 훼손 논란으로 고발당해 큰 홍역을 치른 김해시의 담당 공무원들이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과 대비되면서 공적인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진희 경남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도정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한 일도 아니고 개인의 위법한 일탈행위에 대한 노조의 문제 제기에 도의 예산을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도청 직원을 자신의 소유물인 양 하찮게 대한 것처럼 도의 예산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의아스럽고, 잘못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창원 지역의 한 공무원은 “공무 수행 중 민원인이나 관련자들로부터 고소나 고발을 당할 경우 안타깝지만 모두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게 현실인데, 부서 예산으로 변호사 법률 자문료를 지급했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인사과는 “문제가 있다면 환수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인사과 관계자는 “노조 고발장에는 개인 A씨가 아닌 자치행정국장 A씨를 고발한다고 돼 있어 개인이 아닌 도청 간부에 대한 고발이라고 보고 예산으로 자문료를 지급했다”면서 “당시에는 명확하게 법률 관계를 검토를 못했는데 다시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지급된 자문료를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납득이되냐님의 댓글

납득이되냐 작성일

무법천지네 진짜

간부는왕님의 댓글

간부는왕 작성일

개인적 일탈하다가 고소고발 당해도 간부면 예산으로 변호사 사는거가

미쳤나님의 댓글

미쳤나 작성일

실화임???? 이거 진짜 확인된 정보인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데??

사실임님의 댓글의 댓글

사실임 작성일

인사과에서 맞다고 하네요. 대단해요~

무식노조야님의 댓글

무식노조야 작성일

또 마녀사장 하는거냐? 행정국장 ㅇ ㅇㅇ이 고발된 것이다. 개인 ㅇ ㅇㅇ이 아니고. 법에보면 이런 경우 업무기 때문에 예산으로 집행해도 문제가 안된다. 왜 알지도 모르면서 또 작업질이고 노조야 정신좀 차려라  공부좀하고

알바천국님의 댓글의 댓글

알바천국 작성일

돈이라도 받고 이런 알바짓 하면 억울하지나 않지ㅉㅉ 그냥 윗대가리 쉴드 칠라고 아무말이나 내뱉는구나..그러니 차랑 집 확인 당해도 괜찮다고 복종했지

와우님의 댓글의 댓글

와우 작성일

오와 이거 쓰신 분 공무원 맞으신가요?? 어떻게 이게 횡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공무원이라면 레알 소름입니다

무식이님의 댓글

무식이 작성일

명확한 검토 없이 일단 하고 보자는 게 도청공무원이 할 말인가요.
비상식적인 지시가 문제가 되어 고발당하셨는데, 그걸 또 비상식적으로 자문을 받으신군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잘못된거면 환수조치하면 끝나는 건가요?
감사위원회는 일단 가~~만히 있겠죠?
아님 또 애꿋은 직원들만 괴롭히려나.
도청이 올 해처럼 이상한 적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이 자문받고 법적문제 없다하니 장문의 쪽지도 보내고 기분 좋아지신거네요. 이것도 법적으로 알아보는게 좋겠다했는데 과장님이 적극대응했다고 또 쪽지가 올지도 모르겠네요.

법자님의 댓글

법자 작성일

법률 자문한거라더라 변호사 수임한거 아님

비상식님의 댓글

비상식 작성일

진짜 미치겠다 이게 진짜 상식적으로 말이되나?? 경남도를 고발한게 아니라 개인을 고발한건데 도 예산을 쓴다고??

고주망태아싸님의 댓글

고주망태아싸 작성일

나 술집에서 싸움나서 변호사 필요하면 이제 과 예산써도 되는거죠?

특이한예산님의 댓글

특이한예산 작성일

인사과는 범죄 피의자 지원예산이 따로있나요??

모범답안님의 댓글

모범답안 작성일

국장님 말씀 예상시나리오,

저는 변호사에게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직원들이 자문료를 지출하고 자문을 구한것 같다. 어찌됐던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등 처리를 시키겠다

굿!님의 댓글의 댓글

굿! 작성일

귀하의 안목에 무릅을 탁 치고 갑니다

국장님의 댓글

국장 작성일

국장은 개인변호사 선임했다카더라

좋은말이나오나님의 댓글

좋은말이나오나 작성일

할말이 없다

도 위상님의 댓글

도 위상 작성일

아이~~그래도 난 몰랑~~~ 체육대회나 내일 가즈아~~~~~~~~~~~~~~~~~~~~~~~~

기가찬다님의 댓글

기가찬다 작성일

이게 인권침해보다 더 심한거 아닌가요? 아무리 바보라도 저걸 도 예산으로 집행하면 문제 된다는걸 지출 하면서도 아무도 몰랐다는 소린가? 혼자 지출 처리 하는거도 아닌데?

할말잃음님의 댓글

할말잃음 작성일

지랄백화점이네 완존

ㅉㅉ님의 댓글

ㅉㅉ 작성일

국장님 그래서 직원들에게 장문의 쪽지를 보낸거에요? 자문 변호사가 시키던가요?

친구님의 댓글의 댓글

친구 작성일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놈들 아이가~~~~

무식집단님의 댓글

무식집단 작성일

무식아 밥 잘 먹고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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