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487
  • 전체접속 : 10,344,585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전공노는 무법천지를 꿈 꾸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민여론 댓글 0건 조회 2,504회 작성일 06-05-22 15:45

본문

전공노는 무법천지를 꿈 꾸는가?

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서 공직사회의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워
온갖 탄압속에서 출범한 공무원노조를 많은 국민들과 공무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출범후 그들이 내세웠던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은 어디로 사라지고
정치적 구호만 남발하여 국민들의 외면속에 양심있는 조합원들도 공노조를 떠나고 있다.

전공노의 잘못된 주장을 살펴보자

1. 법률 위반부분

우리나라 헌법 33조에 공무원은 법률이 정한 자만이 노동운동을 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 법률이 2004년에 통과되어 금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공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법외노조를 주장한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겠다니 어이없다.

2. 활동의 모순

전공노가 대국민 약속(공직사회개혁,부정부패척결)과는 달리 남북평화축전, 평택미군이전반대
민주노동당 지지결의, 쌀수입반대, 한미 FTA 체결반대 등 정치적 활동만 하고 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정치세력화만 꿈꾼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3. 전공노의 자기모순

전공노는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이 중앙에서 결정하였으니
일선지부에서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실 조합원들의 여론은
경남도청에서 보듯이 과반수이상이 합법노조를 원하는데 민주집중제를 거론하며
중앙의 결정을 금과옥조로 삼으며 합법노조 추진자들을 탄압을 하고있다.
조합원들의 여론도 무시하는 전공노 어처구니 없다.

민주집중제를 따진다면 국민들의 선출에 의해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법률도
민주집중제다. 자신들의 주장은 로맨스고 남의하면 배신인가?

4. 국민들의 여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면 엄격하게 처벌하라는 것이 국민여론이다.
공무원인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 한다면 모순이다.

공무원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법외노조를 주장한다면
먼저 국민들의 법률위반에 대하여 법외를 인정하여 처벌를 중지하여야 할것이다.

5. 엄정한 법집을 촉구한다.

법을 위반하여 법외노조를 주장한 불법단체 불법행동을 계속 방치한다면
단속해야할 간부공무원들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시여
철저한 법집행을 촉구합니다.(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법 위반은 가중처벌이 국민여론 임)

또한 전공노는 우리나라의 무법천지를 꿈꾸고 있는지 부터 해명하라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09:2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