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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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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부에서 댓글 0건 조회 4,344회 작성일 06-07-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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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조합원동지여러분!!!

희망으로 시작하는 7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은 2006년 하반기의 첫 출근일이며 여러 가지로 뜻 깊은 날입니다.

우선은, 민선4기의 단체장들이 취임식을 하는 날이고, 또한 7월 1일부터 각종 제도들이 확 달라졌는데, 토 일요일이 쉬는 날인 관계로 오늘부터 달라진 제도가 시행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 10:00 지역주민의 열열한 지지와 환호 속에 장엄하게 출범하는 민선4기의 단체장님들께 한없는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지방정부를 잘 이끄셔서 4년 뒤에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아 더 큰 기대를 모을 수 있는 영광과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민선4기부터 크게 달라진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민소환제입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단체장과 의원들이, 임기 중에 선거공약을 지키지 않거나, 무능하거나, 법을 어기거나, 유권자의 뜻에 반하는 행정을 펼친다고 판단될 때,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로서 단체장이나 의원들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도지사는 유권자의 10%, 시장 군수는 15%, 도의원 시의원은 20%의 서명으로 발의되고, 유권자의 1/3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소환을 찬성하면 즉시 그 직을 잃게 되는 제도입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유권자의 1/3이(유권자의 34%)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소환을 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나,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단체장들과 의원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주민소환제가 발의만 되면, 공천 경쟁에서 떨어진 같은 정당의 경쟁자와, 투표에서 낙선한 다른 정당의 경쟁자들과 그들의 지지세력들이, 우선은 소환부터 해 놓고 그 다음을 생각하자는 식으로 함께 연대하여 소환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거나, 지역주민의 지탄을 받게 된다면  쉽게 소환될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7월 1일부터 많은 분야의 법과 제도들이 달라지는데,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3급이상 고위직의 직급이 없어지고, 언제든지 퇴출될 위기에 내몰리기 때문에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아예 승진을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하며, 법무부는 상속세법을 개정하여 배우자가 남긴 재산의 50%를 우선 배우자에게 먼저 상속하는 민법개정안을 발의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국내 연구진에 의해 암세포 증식조절 유전자를 반견해서 암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소식과, 7월 1일부터 바뀌는 법률들은 링크 해 놓았으니 오늘의 주요뉴스를 클릭하시면 참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본부장 올림


상속재산 50%는 무조건 배우자 몫"

각양 각색의 단체장 취임식

교사 성과급 차등제, 전교조 반발로 무산

하반기부터 '확' 바뀌는 분야별 제도들

암세포 증식 조절 유전자 국내 연구진 첫 규명

빵 나누는 노조’ 대개편 출발

미군 주방 설비는 1급 호텔급

미국 대선후보들의 사생활

美 “카스트로 숨지면 과도정부 지원” 파문

정영석 진주시장 민선4기의 시정 어떻게 펼치나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09:2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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