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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조건과 행복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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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부장 댓글 0건 조회 4,409회 작성일 06-07-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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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남본부 조합원동지여러분!!!

 

아름답고 고운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축복의 하루 되십시오.

공무원노조는, 오늘 7 8 결의대회 최종점검을 위한 중집위를 개최합니다.(본부장 참석) 78대회에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합시다.


어제 저녁 MBC의 PD수첩에서 방영한 멕시코와 캐나다의 FTA 체결이후 12년의 실상을 보셨는지요? 꼼꼼하게 메모를 해 가면서 지켜보았는데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멕시코와 캐나다의 FTA에 관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임금과 노동자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동지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하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월급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노동자=근로자라고 하는데, 노동자와 그 가족의 행복은, 노동자 개인의 마음과 성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 은 미미한 수준이고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은 활동 가능한 인생의 시간 2/3를 보내는 노동, 노동을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자리매김 되는 조건, 즉 노동자가 사용자와 맺고 있는 노동조건(=행복의 조건)것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봉급이 적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간혹 공무원의 봉급이 많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양쪽 의견 모두가 잘못 것은 아니지만 제의 생각으로는 공무원의 보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보수는 단순한 금액의 많고 적음으로 재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규모와 직종별(사무, 금융, 보건, 금속, 화섬 등)임금수준 및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보수를 많이 받는 노동자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존중을 받고 있는 반면에, 보수가 다소 미흡한 노동자들은 보수의 격차만큼이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고 합니다.(현실적인 직업의 귀천이 존재함)

이런 현상을 달리 말하면,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단순한 금액의 고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그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까지도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준으로 공무원들의 임금수준을 진단해 보다면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아직도 절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언론의 공무원때리기식 보도는 여전히 먹혀들고 있는 현실이지만, 연봉 기준 8천만원이나 7천여만을 받고 있는 보수언론 노동자들의 임금이 많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본적이 없고,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신성한 임금에 대하여 논리 타당한 기준도 없이 무조건 많다는 식으로 원망과 질책의 대상으로 삼았던 기사를 본적이 없으니까요.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의 사용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모든 사용자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마땅히 지급하여할 퇴직금마저 지급하지 않는 위법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 법에 의한 처벌도(3년 이하의 징역) 받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며, 아마도 정부가 만든 법을 정부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 나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지금 한참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독일의 공무원 보수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독일이 이탈리아에 2:0 으로 패함)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본부장 정유근 올림


독일 공무원의 보수제도

독일 공무원의 보수는 크게, 근무관련 급여와(봉급, 봉급조정수당, 가족가급, 제 수당, 관직 가급, 근무가급) 비 근무관련급여(비 근무관련 급여, 연차휴가 급여, 연차특별급, 아동수당, 재산형성 급부, 후보자 급여)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가족수당은, 급여등급에 맞게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170.46유로(약205,745원) 두 번째 자녀에게는 153.17유로(약178,8710원)을 가산한 액수, 세 번째 자녀 이후에는 203.17유로(약250,050원)를 가산한 금액이며, 연차휴가수당은, 전년 7월부터 계속해서 1년 동안 근무해온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매년 7월에 650유로(약784,500원)를 지급하고


연차특별급은,  12월 1일 현재 근무관계에 있는 공무원에게 12월 급여액+아동수당의 대상이 되는 자녀 1인에 관하여 50유로(60,350원)를 합산한 액수를 지급하고, 아동수당,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첫째자녀 50유로(60,350원, 둘째는 130유로(156,910원), 셋째는 220유로(265,540원), 넷째자녀 이후는 1인당 각각 240유로(289,680원)를 지급하는데, 적자, 서자, 양자를 불문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제수당, 특례수당과 물가가 비싼 지역에 대한 배려적 차원의 수당으로 지역 장려금도 지급한다고 하며, 초과근무수당은, 1개월에 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초과근무시간만큼 근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사정상 근무를 면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금전적인 보상으로 시간당 14.50유로(17,500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의 공무원 보수 제도를 살펴보면 본봉개념의 보수는 논외로 하더라고 해도 가족수당이 상당히 현실화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별첨 독일의 공무원 보수 제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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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야(小野)연대' 제3교섭단체 생기나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09:2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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