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억울하다 ... 제대로 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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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금 댓글 0건 조회 4,379회 작성일 06-07-26 10:45본문
공무원연금 억울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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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을 깎아내린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여 또다시 여론몰이식 손질을 하려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총액이 국민연금보다 2배 정도 높다는 점과 공무원연금의 월급여액도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액의 최대 73%(6급 이하)인데 비해 국민연금은 최대 60%라는 것이 비난의 주된 점이다. 그러나 일반 금융회사의 연금보험과 비교해 볼 때 국민연금에 비해 결코 형평성에 어긋나는 급여수준은 아니다. 가령 일반 금융회사에 월 10만원을 10년간 연금보험에 든 경우 연금은 납입금액의 25%정도 늘어나고 20년을 납입한 경우에는 기간이 늘어난 만큼 납입금액의 50%가 아닌 10년 납입 대비 3배인 75%가 늘어난다. 현재의 소비욕구를 장기간 억제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이자 보상을 주는 금융이론의 기본 원리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가입기간과 부담률이 2배 많다면 그에 따른 연금수령액이 2배 많은 것은 당연한 이치다. 아니 가입기간 중 행정벌 등을 받을 경우 연금이 절반으로 준다거나 장애연금이 없는 점이나 연금액의 약 30%는 퇴직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국민연금에 비해 불리한 점을 적용하면 공무원연금은 지금보다 더 많아야 정상이다. 연금에서 퇴직금을 제외하면 평균보수액의 겨우 50%수준이다. 공무원연금이 특혜라는 비난은 특수성이나 객관적 비교대상에 의해 제대로 검토 하지 않은 채 공무원 연금을 깎아내리기 위한 기준과 원칙을 상실한 비판들이다. 공무원연금의 30%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험료 산정기준인 월 평균 소득의 상한선을 360만원으로 한정해 놓은 것이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그 자체가 국민연금의 수급 불안 요인인데도 공무원연금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눕히는 것은 더더욱 억울한 점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급여상태는 어떤가? 물론 공무원이 좀더 안정적이고 과거에 비해 임금이 많이 향상되었다지만 아직까지 공기업, 공사, 금융기관 등에 비해 80% 수준이다. 각 연금공단의 임금에 비해서도 약 20% 낮은 수준이다. IMF이후 국민적 고통분담차원에서 공무원임금을 3년간 동결 했을 때도 연금공단 등은 해마다 4%이상 임금을 상승시켰다. 2002년 이후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 되자 공무원 수는 2005년까지 3만 명 이상 늘었다. 청년실업의 사회적 고통을 공직사회가 상당부분 감수한 것이다. IMF때와 마찬가지로 그만큼 현직의 공무원들은 말없이 고통 분담을 해 왔다. 실제 최근 4년간(2003~2006)공무원의 임금 총액은 종전 4년간(1999~2002)에 비해 약 140%늘었지만 개개인의 실질 임금인상률은 줄곧 마이너스였다. 동기간 중 명목상 임금 상승률은 해마다 평균 2.4%,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5%로 실질 임금은 연 평균 마이너스 1%대였는데 반해 민간기업의 임금은 연평균 6.5%이상 상승 해 왔다. 차라리 공무원연금 없애라 언제나 그랬지만 국민적 고통을 일선에서 제일 먼저 나누어 가진 것은 바로 공무원들이었다. 현재의 연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미래 공무원연금 기금의 부족 원인은 결코 저부담 고급여 탓은 아니다. IMF이후 퇴직자들의 연금 선호, 고령화로 인한 연금기간 증가, 공직사회의 청년실업률 흡수, 정부의 낮은 부담률, 관리공단의 경영부실 등이 주요 원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연금 제도를 바꿀 수 없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과 비교하려 한다면 공무원 임금을 지금보다 최소 20% 이상 인상시켜 연금관리공단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각종 수당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지금의 3배 수준으로 인상시켜야 한다. 임금 역시 협상에 의해 인상률을 결정하는 등 최소한의 개선책이 마련된 다음 공무원연금을 개선하든 폐지하든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연금 정부부담률도 현행 50%에서 세계 각국 정부 평균 부담률인 80%수준으로 향상 시켜야 한다. 관리공단 내 20여개의 유사조직도 통폐합하고 절대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의 복지와 상관없는 골프장을 매각하는 등 연금공단 자체의 경영개선 또한 필수 조건이다. 그것이 국민연금과 비교해 형평성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현재의 보수체계 개선 없이 미래의 연금만 하향 손질하려 한다면 너무도 일방적인 희생강요다. 차라리 공무원연금제도를 없애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김태문(객원기자 경남도청·forktmon@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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