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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규정 다른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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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치료센터 시간외 댓글 7건 조회 5,313회 작성일 21-04-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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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근무한 경험자로서
시간외 수당은 공무원수당 ㅡ규정에 의해 지급하는데

부산시와 우리도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같은규정을 두고
부산시 해석과
우리도 해석에 왜 이런차이가 나는지요....
어느해석이 맞는지욧

부산시 해석이 맞다면 생활치료센터 근무자에게
시간외 수당을 다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다릅니다님의 댓글

다릅니다 작성일

공무원수당규정은
부산시 규정과
경남도 규정이 다릅니다

알고 계시이소

같습니다님의 댓글의 댓글

같습니다 작성일

돌 머 리 아님 공무원의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즉 국가법령 규정이라 다를 수 없음
단지 시간외 수당 지급에 있어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몇시간을 더 인정해 줄것인가가 관건이지?

예산님의 댓글

예산 작성일

공무원수당규정이 왜 경남하고 부산이 다르냐? 말도 안되는 소리다.

오잉??님의 댓글

오잉?? 작성일

복무규정은 쫌 다를수 있지만 수당이 다르다는건 처음 듣는 소리네요

짜다님의 댓글

짜다 작성일

부산은 줄려고 하고
경남은 아낄려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수당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좀 짜다!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

담당부서에서 줄 수 있으면 가급적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주도록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규정상 애매하게 정리해 놓았다면, 주는게 맞습니다.

생활치유센터근무자님의 댓글

생활치유센터근무자 작성일

똑같이 근무하고도 지난 연말과 올해 지급한 출장비와 시간외 수당 금액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감사를 의뢰한다면 어느 한쪽을 받아 들이든지 아니면 추가 지출을 해야겠지요
근무한 시간은이 똑 같다면 말이죠
해당부서에서는 해명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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