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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적 장관 청문회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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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점 댓글 0건 조회 3,878회 작성일 09-02-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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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daybox_top.gif 이성춘 newsdaybox_dn.gif
청문회 제도를 처음으로 창안해 시행한 것은 영국의회다. 하지만 청문회제도가 꽃 피우고 활성화 된 것은 영국의회가 아니라 사실상 영국의 이민들이 건국한 미국의회에서 였다. 미국의 경우 건국 후 230여 년 동안 대통령이 지명했으나 청문회의 심사·검증에 의해 탈락(부결)된 예는 수백 건에 이른다.
 
지난 1991년 여름 조지 부시 대통령은 43세의 법학교수 출신인 흑인 순회판사 클러렌스 토마스를 대법관 후보로 내정했다. 그런데 다음날 30대 중반의 흑인 여성법학교수인 아니타 힐이 과거 대학조교시절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서 전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10여일간 계속된 상원법사위의 청문회에서 민주·공화양당의원들은 두 사람 외에 20여명의 증인을 불러 TV중계 속에 성추행 여부를 따졌다. 결국 진실은 규명되지 않은 채 토마스는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간신히 인준됐다. 당시 청문회는 토마스 내정자에 대해 전체신문 중 15~20%만 능력·자질·사법철학 등을 할애한 반면 80%는 성추문만을 물어 지금까지도 적지 않은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1월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화합 거당·거국내각을 추진한다며 여·야당의 인사들을 요직에 내정했으나 정치적 스승인 톰 대슐 보건장관, B 리차드슨 상무장관, N 킬퍼 백악관의 성과효율감독관 내정자들이 탈세·불법 등으로 사퇴하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가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한 지 올해로 9년째 된다. 2000년 6월 당시 이한동 총리내정자를 스타트로 지금까지 80여명의 고위직 인사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미국과 다른 것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위원,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 등은 청문회 후 인준표결을 한다. 반면 장관과 국정원장 검찰·경찰·국세청장 등은 청문회 후 의견만 건의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2월 국회가 시작된 후 지난주부터 기획재정부(윤증현), 통일부(현인택), 국정원장(원세훈) 등에 대한 청문회가 어제까지 이어지고 곧 행자부장관(이달곤)에 대한 청문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어제까지 재정·통일·국정원장 내정자 등 3인은 한결같이 땅투기 불법증여 아파트 전매 등으로 집중추궁을 받았다. 특히 야당으로부터 현 통일 내정자는 앞의 의혹 외에 위장전입, 배우자의 국민연금 미납, 양도세 탈루, 논문표절 등으로 종합비리백화점이라고 명명됐다.
 
또 원 국정원장 내정자는 용산사태와 관련 인책공세의 표적이 됐다. 물론 이런 지적과 추궁에는 부정확한 것과 정치공세가 포함됐으나 문제는 장관 내정자는 국회의 인준대상이 아니어서 청문회의 효력·효과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떠들썩하게 제기하고 파헤치고 당사자는 “몰랐다” “미안하다” “앞으로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넘어가는 통과의례식 청문회 후 과연 남는 것은 무엇인가.

해결의 열쇠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갖고 있다. 비리·불법·탈세 등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확인되면 국가의 기강확립과 투명한 국정운영과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 교체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대체로 “결격사유가 많지 않다” “그 정도면 괜찮다”는 것은 국민적인 판단과 평가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식의 청문회는 어차피 임명한 장관·기관장을 흔들고 힘을 빼고 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밖에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장관·기관장에 대한 참다운 검증을 하려한다면 정부와 여야당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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