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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조사 댓글 8건 조회 3,861회 작성일 17-04-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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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행정 게시판 경조사에 외조부모 올리는 건 좀 그렇습니다.

게시판에 올리는 건 자유지만

2천명이나 되는 직원들속에 조부모, 외조부모까지 게시하는 건

자제해 주시는게 어떨런지요

댓글목록

부조님의 댓글

부조 작성일

좀 나두소

할것도 아임시롱

외조부모님의 댓글

외조부모 작성일

이건 아닌데~~~
ㅉㅉㅉㅉㅉ

비조합원님의 댓글

비조합원 작성일

조합원만 게시하지 말고  전직원의 경조사를 올리면 밖에 나가있는 전직공무원 들도
보고 할텐데 조합원만 올리는 건 개선해서 밖에서 시도행정 게시판을 볼수 없는 사람들도 볼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조합원님의 댓글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

싫소.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무슨 경조사를 대외에 알리는 도구인가요?

조합원(후원 조합원 포함)들의 경조사를 공유하자는 뜻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심이.........

노동조합 설립 당시부터, 무임승차가 여전히 ........

후원조합원님의 댓글

후원조합원 작성일

조합에 대해서 무지한 소리를 하시는 분은 각성을 바랍니다.

회비가 아까워서 조합에 가입하지도 않으신 분이 무슨 염치로 경조사를

다 올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음...

조합은 말 그대로 조합입니다...

사무관님의 댓글

사무관 작성일

직원시절 조합원이었는데, 주무관들도 언젠가 사무관 이상 될건데..

 꼭 대외에 알리는 장은 아니지만 퇴직한 선배공무원들의 말씀인즉,

 현직에 있을때 후배공무원들에게 경조사  혜택을 받고 퇴직 후 보은할 수

 있었으면 싶은데, 현직공무원(후배)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니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던군요. 모르면 몰라서 안했다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사무관 이상 경조사 게시도 한번쯤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성님의 댓글

찬성 작성일

노조게시판에 경조사 게시해 주는 것 찬성합니다.

사무관님 말씀처럼 경조사 게시한다고 해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게 아니라,

퇴직하신 분들이 우리 직원들 챙겨주시기 위해서 말씀 해 주신것 같은데,

경조사는 넒은 아량으로 올려주세요..

참고로 도청 전입후(조합원 가입 1년이 안되어도) 얼마되지 않은 직원은 챙겨주면서,

20년이상 노합원 가입후 활동하다가 사무관, 과장, 국장 되신 분들도

그 노고를 인정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행동강령님의 댓글

행동강령 작성일

혹시, 아시는지.........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의 경조사는 업무관련자, 산하 기관.단체 등에 알릴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노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하여 상기의 해당자에게 통지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이니, 이 또한 행동강령 위반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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