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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천市에 권고… “당직은 임신·출산때만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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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위 댓글 0건 조회 2,857회 작성일 06-06-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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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천市에 권고… “당직은 임신·출산때만 제외해야”
[조선일보 조의준기자]
여자라는 이유로 비상근무나 당직에서 제외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인권위의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여성의 제복을 치마로 제한하고, 또 여자란 이유로 비상근무와 당직에서 제외하는 등 인천시의 자치법규에 일부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며 조례와 규칙의 삭제 및 보완을 권고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자치법규의 성차별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 인권위에 조사를 의뢰했었다.
인권위는 “인천시공무원근무규칙에서 여직원을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여성이 육체적으로 한계를 갖는다거나 여성은 보조직무에 종사한다는 사회관념이 투영된 것”이라며 “임신, 출산, 수유 등과 관련한 경우에만 일정기간 동안 비상근무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여성의용소방대를 따로 구성하도록 하고, 여성은 치마 제복을 입도록 제한한 인천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이장·통장의 자격요건을 일반예비군과 재향군인, 민방위대원으로 제한한 일부 구(區)의 통·반 설치 조례 ▲여성위원 비율을 30% 이내로 제한한 인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등이 성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인천시 주민감사 청구 심의회 위원의 자격을 대학의 조교수와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로 제한한 것은 여성의 교수비율이 낮고 3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극소수인 점을 감안할 때 간접적인 성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천시가 의견을 요청해온 자치법규와 같은 문제점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 joyju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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