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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의 한심한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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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고 댓글 0건 조회 2,654회 작성일 06-06-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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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노는 불법노조가 아니라 법외노조라는 억지에 대하여

   헌법 제33조는 노동자와 공무원노동자를 엄연히 구분하고 있다.
  
   학설과 판례는 '법외노조'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헌법 제33조제1항이 적용되는 민간노조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조제2항이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규정에 정면 배치되어 법외노조가 아니라 
   불법단체가 되는 것이다.

2. 불법단체의 강경투쟁으로 정부에 승리하겠다는 망상에 대하여

   현 시대는 군사독재시대인 80년대와는 완전히 다르므로 더 이상 노조의
   불법투쟁과  폭력시위를 사회여론이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

   더구나 공무원노조법이 없던 시절에는 공무원의 불법노조활동을 어느 정도 
   방임한 적도 있었지만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 이 싯점에 있어서는 정부가 
   법과  질서를 수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는 가장 중요한 정부의 책무이기도 
   하다.
   
   과거에 불법노조활동을 하던 중앙행정기관을 가 보라.
   중앙행정기관의 불법노조중 대부분이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고 거의 와해
   상태에   있거나 알게 모르게 합법노조로의 전환을 준비중에 있다.
   
   정부의 힘이라는 것은 노조의 힘으로 굴복시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님을  지금이라도 명심해야 한다.

3. 불법노조 탈퇴명령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궤변에 대하여

   참으로 가소로운 주장이다.  불법행위를 하지 말고 공무원법을 준수하라는 것이
   어떻게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가. 어리석게도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행자부장관을 검찰이나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즉시 고발하면 될 일이다.

   전공노 지도부들은 자기들 알량한 자리유지를 위해 조합원들 뜻을 묻는
   투표도 한번 없이 도대체 언제까지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막고 불법노조에
   인질로 삼아 피를 빨아 먹을 작정인가.

   비열하게 이런 저런 핑계 댈것 없이 특별법 수용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민간인 신분인 해직자들이 전공노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합법노조는 
   설립신고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조합원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이해를 구할 조그만 양심도 없는가.

   민주노조라면 조합원들의 복지와 근로조건에 직결된 합법노조 전환을 
   무작정 공갈협박이나 어거지로 막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전체 조합원들의 
   진정한 뜻을 묻는 투표 정도의 절차는 거쳐야 할 것이 아닌가.

   전공노 간부들이여! 지금이라도 미몽에서 깨어나라.
   때로는 지나침이 부족함 보다도 못한 것이니 모두 다 합법노조로 전환하고
   해직자들과 그 떨거지들만 남아 식물노조가 된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해  본들 
   그 때는 이미 때가 늦으리..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09:2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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