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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20 일 개정된 정부포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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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급적용 댓글 15건 조회 25,468회 작성일 19-10-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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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20 일 개정된 정부포상지침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에도 없는 이상한 지침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만들어,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하고 개정전에 있었던 일을 소급 적용하여 서훈을 취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5년 3개월 동안 총괄지원팀장으로 동분서주한 공로로 올림픽 유공공무원으로 체육훈장(기린장) 추천을 받았으나 16년전에 단순 음주운전(1회.면허정지)을 이유로 체육훈장 서훈이 갑자기 취소되고, 33년이상 공직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근정훈장까지 못받게 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시대정신을 따른다 해도 개정된(2016. 4. 20) 이후 부터 적용하는것이 원칙이지, 소급적용 이라니, 2005년8월에 특별사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있는가.

장차관은 불과 1년이상만 근무해도 훈장을 수여하고. 참으로 개같은 지침이 아닐수 없다.

더 어이없는 일은 이런 불합리한 지침을 고칠 생각도 안하는 현정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묻고싶다. 33년~40년을 공직에 충실하고 수십년전에 단 한번의 단순음주운전을  이유로 소급해서정부포상에서 영구배제한다는게 말이 되는가를 말이다.

댓글목록

음주님의 댓글

음주 작성일

음주운전 한사람이 말이 많네

음주운전은 법을 강화해서 그냥 사형을 시킵시다

소급적용이 문제야님의 댓글

소급적용이 문제야 작성일

음주으전을 미화하고픈 마음이 아닙니다
30년전 단순음주로 형사벌과 행정벌을 받고
사면복권까지 받아 인사기록카드까지 말소
되었는데 경찰에는 기록이 남아 퇴직시 40년
공직에 봉사하고도 훈포징을 못받는게 문제죠~~~
법을 소급적용하는게 말이 되나요

무법님의 댓글

무법 작성일

법을 소급 적용하는 이게 무법아닌가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법죄자라도 사법처리를 받지도 않는데
수십년전 범죄(단순음주)로 정부에서 사면 복권받아 징계기록이 말소까지 되었는데
또다시 불이익을 주다니 이게 말이나 되나요?

무슨 법이 떼법도 아니고 ㅠㅠㅠ

형평성님의 댓글

형평성 작성일

음주운전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몇십년 전의 일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해 처벌이 있으면 새로운 회생의 길도 열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 개정 이후부터는 엄격히 적용해야 겠지만 소급 적용하는 것에는 다시한번 재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직하시는 선배공무원들의 힘든 사례를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갈때되면 간다님의 댓글

갈때되면 간다 작성일

노동조합차원에서도 행안부와 협의도 한다고 들었는데,  음주운전은 분명 잘 못이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소급적용 한다는 거 자체가 참 한심 할 뿐입니다. 이런 지침을 만든 행안부의 당초 담당자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한것인지, 정말로 법을 배워서 공무원이 되신건지, 아니면 당시 행안부 장관(정무직)이 생각없이 지시를 한건지, 한번의 실수가  수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사실를 모르는 분들인지, 이 건 말고도 행안부에서 하는 일들이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규정은 규정이라 지켜야지요,
그네 시절 만들은 지침이라네요,

행안부에서 조금 과했다 싶네요,
행안부 출신 사무관, 서기관 등 간부공무원 모두 불러 건의하라 하세요 ^^

참노조님의 댓글

참노조 작성일

소급 적용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이네요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

꼬시다. 누가 음주운전 하랬나,
이제 국민들 눈이 있어서 수정도 못할거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이해하것나,
음주운전하다 걸린넘들한테 정부포상 준다고 하면~~~
ㅉㅉㅉㅉ
앞으로도 절대 포상주면 안된다.
노조 차원에서 움직이면 안되!!!

노조연합님의 댓글

노조연합 작성일

행안부 지침이 법령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건지? ?  매우 안타깝네요
소급적용이 몇년도 아니고 수십년 전까지 소급 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재량권 일탈과 남용의 초 헌법 지침이라 생각 듭니다
공무원 노조가 할일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모든 공무원이 해당되는 이런
일들을 전국 노조에서 합심해서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

글쓴사람이 누군지 다 알겄다

바로잡자님의 댓글의 댓글

바로잡자 작성일

글쓴사람이 누군지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음주운전 잘 했다는게 아니고 법을 소급적용한 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잘 못되었다는걸 바로 잡자고 하는 말씀인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조합원분이나 참노조분이나 믿도 끝도 없이 국민학생 수준의 "꼬시다", "글쓴사람 누군지 다 알것다" .. 참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이기적님의 댓글의 댓글

이기적 작성일

지침 바낀지 3년도 더 지났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자기 표창 못 받으니까, 여기 올리나~~ 나쁜 넘!!!!!

엄벌님의 댓글

엄벌 작성일

윤창호법 아시죠? 음주운전은 단순하게 치부할 일 아닙니다
10년전이든 20년전이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해야 하고
용서하지 말아야 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훈장을 줘야 한다는 것은 음주운전을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무원이

더욱엄벌님의 댓글

더욱엄벌 작성일

음주운전하지 맙시다. 단순음주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살인행위입니다. 행정벌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평생 음주운전하지 않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잘못된거 같네요님의 댓글

잘못된거 같네요 작성일

쯥 이 지침은 진짜 잘못된거 같습니다 음주운전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제한 대상입니다
살다보면 피치 않게 그런 일도 있을수 있고 젊은 시절 호기로 실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걸 모두 싸잡아 처리한다는 것,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생길수 도 있다는것, 각종 규제법은 형법은
단순히 죄과에 대한 벌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런한 법률로 미연에 그러한 사건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의 전적까지 들추어 다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봅니다
 행안부, 장관이 누군가에 잘보이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을 바보로 생각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좋은 말 들 하시는 분들도 피치 못하게 자기도 당하거나 주변, 가족, 아들, 딸들도 충분히 억울한 일 생길수 있습니다
우린 호구가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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