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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과거이력 포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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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홍글씨 댓글 16건 조회 33,820회 작성일 19-03-19 13:29

본문

이 글이 음주운전에 대한 합리화나 정당성을 표현하고자 올린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행안부 정부포상지침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포상 추천제한중 형사처분을 받은 자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요비위란 성폭력, 성매매알선, 음주운전, 재산등록 등의 위반의무 등이 해당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 지침수립 시행일인 2015년 이전 음주관련 포상제외가 과도하다 싶어 몇자 적어봅니다.

음주운전 당연히 해서도 안되고 범죄 행위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했던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은 곧 살인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형성되었고,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고 포상 추천에서 제외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침 수립전인 10~20년전에 있었던 음주운전에 대해 소급적용으로 평생을 헌선해서 일한 공무원이 퇴직 포상에서 제외되고

열심히 일한 직원을 업무유공으로 포상을 추천하고 싶어도 상신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과한것 같아 그럽니다.

물론 음주운전 그 자체에 대해 정당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형사벌(벌금)과 공무원 징계 두 가지를 다 받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지침의 확대시행으로 그에 대한 벌을 다 받은 것도 모자라 선량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 것은 당사자에 대한 권리

침해와 함께 과도한 지침해석이라 판단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함에 앞서 과거의 잘못을 교훈삼아 새로운 지침이나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지침에 따른 앞으로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지

앞뒤 안가리고 에전에 있었던 일까지 들추어 제한을 준다는 것은 단순 비교가 안되겠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과도 위배되고

한 개인에 대해 주홍글씨처럼 낙인찍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말로는 신명나게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자고 한다지만 정작 열심히

하고 싶어도 나는 해봐야 안되는데 이런 인식을 심어 주는것이 옳은지 말입니다.

노조에서도 지침 수립시행 이전(2015년) 사안 적용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신분상 제약을 과도하게 주는 악법이므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반성님의 댓글

반성 작성일

반성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소급적용이 문제라는 겁니다.님의 댓글

소급적용이 문제라는 겁니다. 작성일

맞는 말입니다.
음주운전은 분명 나쁜것입니다.
하지만 살인자에게도 유예기간을 주는데, 처벌 다 받은(벌금, 징계 등) 공무원에게만
소급해서 적용하는건 위의 글쓴이 처럼 잘 못된 지침이 맞습니다.
잘못은 저질렀으니 죄값은 받았고, 그럼에도 정년때까지 불이익을 주는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잔인하며 억지에 불과 합니다.
아래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주로 적발된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열심히 하여 전국 우수단체로 선정되었거나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아야하는데
이분은 정부포상 지침상 제외자로 해당됩니다.  이런경우 대부분 업무와 무관한 옆 동료 직원에게로 그 공적이 돌아갑니다.
소급된 행안부의 지침으로 인해 당사자인 공무원은 퇴직때까지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잘못에 대한 반성은 누구나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소급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노조차원에서 소급 부분에 대하여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옆 동료직원의 일입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공직의 평생을 소급으로 불이익을 주는건 확실하게 고쳐져야 할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급적용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모르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불소급원칙님의 댓글

불소급원칙 작성일

옳은 말씀이다. 음주는 나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으로 인하여 다른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더 안 좋은 결과도 있을수 있지만....

운전하는 사람치고...과거에 음주운전 안해본 사람..과연 몇사람 있을까요... 또한 그것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벌을 받았고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조치도 받았으며......

규정 시행(지침?) 전 사안에 대한 소급적용은...어느 누가 생각해도 옳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은 공무원이라면 다 알것으로봅니다.

음주운전 하는 사람치고 한 번만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님의 댓글의 댓글

음주운전 하는 사람치고 한 … 작성일

운전하는 사람치고...과거에 음주운전 안해본 사람..과연 몇사람 있을까요

이 말에 기함하겟습니다.  음주운전 하는 사람치고 한 번만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말이 정답일 듯 한데요..  소급적용이 부당하다는 글 까지만 올리시지...

사면복권님의 댓글

사면복권 작성일

위 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용인되어서는 안된다고 당당하게 애기드립니다.
다만 이십년전에 음주로 정지처분되어 이후 사면복권까지 되어 있는 공직자에게 퇴직시 훈포장 자격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처벌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만든 소급적용은 아무래도 아닌것 같아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사면복권2님의 댓글

사면복권2 작성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때론 살인자도 감형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주홍글씨를 깊이 새기겨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사님의 댓글

특사 작성일

2015년 전에 음주운전하다 걸리셨나보네요? 그 뒤에 걸린 사람도 형평성 주장하면서 구제해달라고 할 분위기인데
가혹하긴 하지만 음주운전 한건 입은 있지만 말을 하면 안되는거 아닐까 하는 개인적 생각이 있네요.

국민생각님의 댓글

국민생각 작성일

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잘못도 적용하는 것처럼 특이하네요 요새 분위기로 음주는 아주 큰 잘못이지만 1990년대 2000대 초반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범죄자 취급은 받지 않았지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 지는 것도 좋지만 과거의 것을 소급하는 것은 잘못된것이라 생각합니다.

추천가능?님의 댓글

추천가능? 작성일

표창추천 가능한거 아니었나요?
표창추천제외 대상에 지침 시행 이전은 무관하다고 되어 있었던거 같은데.. 이게 왜 논란거리가 되는지요?

저도 글쓴이의 말씀이 맞다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미 반영된게 아닌지요

아래는 포상,표창 업무처리 게시판에 있는 내용의 일부 입니다.
-----------------------------------------------------------------------------------
 ○ 추천제한
    - 재직 중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이 가능한 경우
  - 징계·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기준) 201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시행일인 2016. 7. 20. 이후 받은 징계 형벌부터 적용

  ※ 징계 및 불문경고기록 말소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행정안전부령),
                지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시행지침(예규) 등
    - 기    간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

현문우답님의 댓글의 댓글

현문우답 작성일

정부포상 지침 한번쯤 읽어 보셨나요 선생님..

님께서 나름 열심히 그리고 상세하게 적어주신 내용은 도지사 표창 관련 인듯 ㅋ ㅋㅋ

추천불가님의 댓글

추천불가 작성일

추천가능님 표창 추천이 불가하니 한번 더 인사부서에 확인해 보세요...

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아요 ㅠㅠㅠ

위 글을 자세히 보면 금방 알수있을텐데...

위 문구의 내용으로만 보면 추천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상은 아니올시다...

추천불가2님의 댓글

추천불가2 작성일

추천가능님 말씀처럼 지방자치단체 포상규정에는 이 지침이 과도한 해석으로 판단 2017년 이후 징계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정부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게시판 공고 내용은 도지사 표창 지침인것으로 생각됩니다.

합리적생각님의 댓글

합리적생각 작성일

표창 제한할라면 폭행, 절도, 사기, 위장전입, 탈세 등등등 모든 것에 범죄에 대해서 다 소급 적용해라 음주운전이 잘못된 것이지만 폭행, 사기, 절도도 그 죄가 가볍지 않으니 할라면 다 소급해서 하던가 아니면 제도 시작 이전에 일어난 것은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준점 준수님의 댓글

기준점 준수 작성일

도지사 표창은 개정법 이전에 소급적용을 안하는데 정부표상은 소급 적용한다는게 제가 생각해도 좀 그렇네요.
뭐든지 기준점이 있고 그 기준점에서 시작해서 상이든 벌이든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필요한데님의 댓글

답변이 필요한데 작성일

이 내용에 대해서 노조차원이나 해당부서인 인사과에서 어떤 조치나 설명 같은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런 답이 없는걸 봐서는 관심의 밖인가 봅니다.
보통은 실과 해당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이 있었던걸로 아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면허정지님의 댓글

면허정지 작성일

면허정지 1번정도는 도지사표창 기준정도로 소급안되도록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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