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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자녀 보육지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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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원 댓글 3건 조회 1,187회 작성일 12-02-08 15:15

본문

 

도청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직원입니다

.

올해부터 만0~2세, 5세 모두 및 만3~4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면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보육 지원(시설 또는 보육수당)과의 형평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3월부터

만0~2세, 5세 모두 및 만3~4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면서

도청어린이집에 보내면 2012년 직원자녀 보육계획에 따라 올해부터는 도청(인사과)에서 정부단가의 70% 지원하고 30%는 정부의 바우처(아이사랑카드? 즐거운카드?)로 지급되어 영유아 가정에서는 보육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끝나고

도청어린이집 이외의 시설(창원시립, 사설, 다른 보육시설 등)에 보내면

정부의 바우처(아이사랑카드? 즐거운카드?)로 보육료 전액을 지급(지원)되므로 별도로 도청(인사과)에서 정부단가의 70%를 보육수당 지원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청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은 정부하고 도청에서 보육만 지원받고,

도청어린이집 이외의 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도 안 내고 추가로 보육수당을 받게 되는데


직장보육지원이든 보육료 지원이든 같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시행되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도청(인사과)에서 2012년 직원자녀 보육계획(인사과 1.4일자 공문 참고)에 따라 도청어린이집에 다니는 직원은 3월부터 70%를 어린이집 위탁기관에 지원되므로 직원부담이 1~2월은 50%, 3월부터는 30%인데 도청어린이집에 안 보내거나 집에서 키우는 직원은 1월부터 7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청어린이집 다니는 직원은 다른시설 또는 가정에서 키우는 직원보다 1~2월달은 20% 더 부담하게 됩니다.   이 또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도 관련부서에서 동 업무로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문의하는 것 보다는 사실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다 알아야 하는 사항이라 이렇게 공개로 글을 올렸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애들 교육에 돈을 따지려니 숙스럽기도 하고요...


노조차원에서 한번 검토해주셔서 도청 직원이면 다 공평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청 공무원이지만 요즘 영유아 정책에 대하여 이해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잘 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

관련부서, 도청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 답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까지 도청어린이집에 입소하려는 대기자가 많아서 많이 기다려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 공지사항에 추가모집에 계속 올라오는 것으로 보니 위와 같은 문제로 타 시설로 옮기는 것으로 아닐까 생각도 되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올해 3월부터 만0세~만2세, 만5세 어린이와 학부모 소득하위 70%이하
  만3~4세 어린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2012년 보육사업안내서」가 확정되지 않아, 종전대로 집행하라
  는 통보를 받고, 우리 도를 비롯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전 관공서에서는 2012년 보육사업안내서
  가 시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다만, 현 시점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시행령 제20조 및 제25조,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을 설치하여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거나,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
  의 50이상을 보육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이에따라 우리 도는 2008년부터 도청어린이집 운영비를 60%지원하고, 어린이집 미이용자에 대해
  서는 보육수당을 50%지원하여 오다가, 올해부터는 도청어린이집 및 보육수당을 각각 70%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도청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는 정부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면제가 되겠지만, 도 가 지급하
    는 보육수당은 지원 받을 수 없는데 비해, 다른 사설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보육료도 면제가
    되고, 도로부터 보육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음을 알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수차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였음, 따라서 세부지침(관련법령
    개정 포함)이 시달되는대로 세부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
 
○ 그리고 인상된 보육수당은 2012년 1월부터 지급되는데 비해, 어린이집 보육료는 3월부터 50%
  에서 30%로 인하하는 것은 새학기가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인하
  할 경우 타 관공서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도청어린이집 운영에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득이 새학기부터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제반사항은 우리도 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보육시설에 적용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지침(관련법령 개정 포함)이 시달되어야 할 사항임.
 
  * 도청어린이집 추가모집은 타지역 전출, 배우자 직장이동 등으로 발생한 사항임
    (위의 사항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도청어린이집은 사설어린이집에 비해, 부모와 출퇴근을 같이 할 수 있어 부모의 출퇴근시
    시간적 부담 감소, 지도감독용이, 시설양호,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사설어린이집 문제점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감소, 아동과 함께하는 부모참여수업에 참석용이 등의 장점이 있음.

하위직님의 댓글

하위직 작성일

담당자께서는 타 관공서와의 형평성, 어쩌구저쩌구하시는데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2012년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계획을 만들었다면

도청어린이집 다니는 직원을 바보로 취급하고 우롱하는 행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님의 댓글

맞습니다 작성일

정부보육료가 지원되면서 0~2세반은 사설 보육기관에 빈자리가 없을정도라고 하네요.

그런데 도청직원이 시설어린이집에 보내면 도청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도청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도청보육료 지원을 못받는다는 사실은 너무 불합리합니다.

자녀를 키워 본 부모들은 한달에 2~30만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다들 잘 아실겁니다.

도청어린이집을 보낸 직원들이 오히려 이런 역차별을 받는 다는 사실은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저도 처음에는 보육료 지원을 받으면서 어린이집 보내고자 사설어린이집 알아봤더니, 야간보육이 되는 곳이 너무 없을 뿐더러, 자리도 없더군요.

(근데, 도청어린이집 야간보육 또한 허울뿐인 야간보육이더군요 저녁 8시30분까지만 가능하다니...
8시 30분 안에만 업무를 끝낼 수 있다면 누가 야간보육을 신청하겠습니까? 도청 어린이집 야간보육 실태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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