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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뤠? 댓글 1건 조회 787회 작성일 12-10-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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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사업장 단위로 만들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사업장이라함은 도 본청만을 말하고
굳이 인근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미술관, 도의회(유관까지 포함하면 경찰청) 정도가
같은 사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지자면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별로 직원규모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만일 경우
직속기관장이나 사업소장이 어린이집 설치해야 될 의무는 없고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으로 압니다..

다시한번 따지자면
도청어린이집에는 도 본청 소속 어린이만 들어가게 해도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져..

여기서 다시한번 만 더 따져 정리하자면
도 본청과 지번을 달리하는 원거리 직속기관, 사업소가 2순위 인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말씀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나..아무튼 잣대를 굳이 대보자면 그렇다는 말씀..

ㅠㅠ

댓글목록

그래!님의 댓글

그래! 작성일

잘못 된 규정은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 잘못된 규정에서 군림하려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지요

근거리 사업장이던 원거리 사업장이든 도소속 공무원 아닌가요

굳이 본청이냐.. 사업소냐를 왜 따지는 거죠.

정원이 적으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조에서는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기관 측에 정원 확대를 위한

요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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