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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무 댓글 0건 조회 1,785회 작성일 24-06-1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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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관실에서

일전에 성과관리 자료를 지연 제출하면 부서 점수에서 감점한다고 공문이 왔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감점 안 당할라고 야근을 해서 자료 정리해서 기한내 제출해야 한다

그럼...
실적을 평가해서 상준다고 하면서 "기한 내 공문 도착분에 한하여 심사" 라고 되어 있다면
기한 후 제출한 부서는 당연 심사에서 제외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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