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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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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료는없다 댓글 3건 조회 2,158회 작성일 15-01-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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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무리를 일으킨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에 당사자의 성씨 근무지 발령일 나이등이 공개 됐는데 이거 이래도 되는건지 법무담당관실에 묻고 싶습니다
 
엄연한 한 개인개인이 완전히 세상에 까발려져서 내동댕이 쳐 졌습니다
 
사건 내막이야 어찌 되었던 사실조사나 죄의 확정이 있기전까진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소중한 동료들입니다
 
우리는 인권 아니 개인정보보호를 받을수 없는 말 그대로 犬인 입니까?
 
무죄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고, 아니 유죄가 되더라도 그 전까진 함부로 함부로
신원공개를 하지 말아주십시요
 
개인이 공개됨으로써 달되는 공익이 과연 우리의 소중한 동료가 무참히 당하는  공개에 따른 피해 보다 클까요
 
생각해봅시다 동료들아 ...

댓글목록

개인정보님의 댓글

개인정보 작성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안 되는지 따져바야 되는거 아니가

일반인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받아야 하고 공무원은 보호 받으면 안되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면 법적으로 대응해라

옳습니다님의 댓글

옳습니다 작성일

공무원들도 개인정보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조치하십시오.

한심한 기사님의 댓글

한심한 기사 작성일

정말 조치가 필요하다  정말 그 기자로 인해  많은 우리 동료가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
보고 있을려니 울화통이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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