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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제대로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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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팩트아님 댓글 0건 조회 520회 작성일 22-11-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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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는 훈련후 5년간 퇴직할 수 없다는 뜻이며, 퇴직하게 되면 훈련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인재양성을 위한 도의 정책에 따라 하는 교육훈련과 파견을 특혜라서 불합리하다면 없애야지..인재를 양성했으면 해외사무소든 어디든 장점을 활용해서 도정을 위해 일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제도가 문제없다면 개방되어 있으니 열심히 해서 스스로 특혜라라고 생각하는 것을 누리는 좋은인재가 되어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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