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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대위 댓글 2건 조회 3,901회 작성일 06-05-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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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경남지역본부도청지부 조합원과 네티즌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도청지부의 홈페이지(www.ako.or.kr)에 접속한 네티즌들께서 홈페이지가 갑작스럽게 변경되어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같은 사태를 발생시킨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의 몰상식적인 행위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그 경위와 대책을 알려드립니다.

도청의 상당수 직원들이 공무원노조도청지부를 탈퇴하여 도청만의 독자노조인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을 5월1일자로 결성하였지만, 공무원노조도청지부는 전국의 14만 조합원과 함께 하는 대열에 이탈하지 않고 건재하며, 현재 비상대책위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도청지부는 2000. 4. 19 창립한 경남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가 20002. 4. 19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남지역본부경남도청지부로 전환하고 경상남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활동하여왔습니다.(별첨의 도청지부 운영규정 참고)

그러함에도 도청지부를 이탈하여 별도의 조직으로 생긴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도청지부의 자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도청지부의 홈페이지 도메인(ako.or.kr)을 임의로 불법명의 변경하여 경남도청노동조합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도청지부의 유무형의 자산을 성실히 관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도메인의 원상회복과 업무를 인수인계하도록 도청노조에 요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의 이행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불가피하게  책임자에 대하여 사법부에 고발하고 최단 시일 내에 홈페이지 및 지부가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 할 계획이며,

그리고 www.ako.or.kr로 도청지부의 접속이 가능해 지기 전까지 경남도청도청지부는 당분간 gndc.kgeu.org 로 임시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불편을 끼친데 대하여 깊이 사과를 드리며,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이고 올곧은 도청지부의 노동조합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6. 5. 22

전국공무원노조경남지역본부경남도청지부비상대책위원장


<<참고자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남지역본부경남도청지부운영규정
2002, 4, 19 제정
2003, 4, 18 개정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대임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정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부출범식에서 선출된 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 본다.
제3조(직장협의회에 관한 경과규정) ① 공무원노조경남도청지부는 경남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의 회원과 자산 등 일체를 승계하며 제반 권리, 의무를 가진다.
② 대외적인 공식명칭은 공무원노조경남도청지부로 단일화하고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내부적으로 직장협의회를 존속시켜 협의회의 역할을 병행한다. )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09:2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참나님의 댓글

참나 작성일

참말 이상하네
 도청 조합원들이 십시일반해서
 구입한 것이 어째서 도청지부거라고
 망발을 하는지 모르겠네
 지나가는 개에게 물어봐라
 그것이 도청지부 것인지, 도청조합것인지

웃기는넘들님의 댓글

웃기는넘들 작성일

2002.4.1 도청직장협의회 정기총회시  몇가지 규정 중 전공노경남도청지부 규정안을 총회에 내놓았지.
그런데 그날 총회에 참석한 도청직협회원은 대략40~50여명이 될까 말까???????????????????

무슨 회의든지 간에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을 할려면 성원이 되어야 하는데 도청직협회원590여명 중에 40~50여명 참석했는데! 이것도 성원이 되는지.........................
제발, 이친구들아 더운날씨에 정신차려라, 뭐가 법외 노조의 지부규정 부칙운운하면서 사법당국 들먹이노,,,,,,,,,,,,,,,,,,,
빨리 고발해바라, 판사가 보고 비웃을 것이다. 공무원수준이 초등학생 수준이하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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