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대가리 굴리지 말고 보고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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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고배와 댓글 0건 조회 2,605회 작성일 06-05-19 11:03본문
오늘 아침 조간 한겨레신문에 실린 “공무원노조 탄압하는 정부의 ‘생떼’ ” 라는 칼럼을 읽고 조합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을까 하며 몇 자 적어 봅니다.
최근 정부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작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으며,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기에 이러한 지침과 공문을 시달하는가 하는 의구심까지 듭니다.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 !
행자부가 공무원노조의 가입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징계 운운하는데 이를 이유로 징계한다면 이것은 바로 정부가 만든 공무원노조법에서 규정한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이며, 조합원 개인은 노동위원회 제소와 행정소송이 가능하며, 부당노동행위로 결정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공무원법상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해 복종할 의무만 있지 불법적 명령, 직무상명령이 아닌 명령에는 복종할 하등의 의무가 없고,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불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징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협박이고 강요이고 직권남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행자부의 명령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부하고 무시하면 된다고 했고, 행자부장관도 행자부의 지침이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부는 이틀간의 투쟁으로 시 집행부와 상호 협약을 통해 직무명령을 철회하는 공문 대신, 실과소장 등 간부회의를 통해 사실상 철회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지부와 집행부의 협약에도 불구하고 공문을 보고 탈퇴를 걱정한다면 우리 지부와 상호 협약한 사항을 잘못 전달한 행정지원국장이나, 행정지원국장에게 전달받은 분들이 조합원들에게 잘못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탈퇴서가 들어온다면 행정지원국장에게 전달하여 협약에 대한 이행을 담보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면서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언론의 쉼 없는 질타에 곤혹스러워하고, 국제기구의 압력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사무총장에 출마하는 사람은 당선되어야 하고, 인권이사국인데 노동인권탄압국의 오명을 지고 가야 하는 국제적 압력은 보통이 아닐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칼바람 속에서도 겨울을 굳건히 나는 나무와 잡초들이 동장군과 투쟁해서 봄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듯, 작금의 국제적․국내적 분위기에 우리들의 강고한 의지가 더해 14만 조합원이 하나가 되어 민주노총과 같이 어깨를 걸고 공무원노조 깃발 아래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버티기만 해도 우리의 봄은 반드시 올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하반기의 공무원 연금법 개악 저지, 내년부터 도입될 총액 인건비제(성과 연봉제 등) 저지를 통해 우리들의 권익을 향상시킵시다.
법학 전공자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과 같이 우리들의 권리는 우리가 당당히 지켜 갑시다. 언제나 그 앞에 지부장이 서겠습니다.
2006년 5월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상주시지부장 왕 준 연 드림
[ 2006년 5월 18일 ] 한겨레신문
[객원논설위원칼럼] 공무원노조 탄압하는 정부의 ‘생떼’ / 하종강
‘21세기 한국’의 대학 강의실 풍경이다. 다양한 머리 모양을 한 학생들 앞에서 역시 멋들어지게 긴 머리를 한 교수님이 말한다. “20세기 한국에서는 ‘장발 단속’이라는 풍습이 있었단다.” 학생들이 그 말을 듣고 ‘까르르 …’ 웃는다.
경찰이 가위를 들고 다니며 장발 단속을 하던 1970년대 초에 그 시사만화를 보면서 통쾌했던 기억이 새로운 이유는 거의 같은 일을 요즘 가끔 겪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하면서 “십여 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할아버지가 ‘신성한 교직이 어떻게 노동자냐? 교사 노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1500명이나 되는 선생님들이 길거리로 쫓겨난 적이 있었단다”고 말하면, 학생들은 ‘까르르’까지는 아니지만 참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린다. 조합원이 10만명 가까이 되는 전교조가 불과 10여년 전에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학생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신기한 표정이 된다. 과거 대한민국 정부의 엄중한 전교조 탄압은 역사 속에서 이제 한낱 학생들의 웃음거리가 됐다.
하종강 /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객원논설위원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면서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보기에는 ‘불법 단체’인 공무원노조를 반쪽짜리 합법노조로 전환시키겠다면서 행자부가 각급기관에 내려보낸 ‘추진지침’에는 “엄중조치” “일체의 대화 및 교섭 불허” “단호하게 조치” 등 단세포적 표현들이 굵은 활자로 거듭 강조돼 있고, 그러한 조처를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아래 추진하되, 이러한 “정부 방침을 불이행하는 각급 기관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확행”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표현들이 곳곳에 보인다. “1 대 1로 ‘설득전담반’ 편성” “공무원 개별(공동) 면담, 가정 방문, 전화 등을 통하여 본인 및 가족 설득” “이메일을 가족(배우자)·친지 등에 발송” 등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내용들로 가득하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내는 사람들의 역사의식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행 여부를 점검하러 다니는 행자부 직원들의 기관 출입이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저지되기도 하고, 기관에 따라서는 행자부의 추진지침 공문을 실·과·소와 읍·면·동에 보내지 않기로 공무원노조와 합의하자 행자부 직원이 “왜 공문을 내려 보내지 않느냐?”고 닦달하는 전화를 해서 야심한 시간에 부랴부랴 공문을 발송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공무원노조 간부가 이에 항의하는 단식투쟁을 벌이자 다시 공문을 취소했다는 데 이르면, 세상에 이런 코미디도 없다.
해법은 간단하다. ‘국제기준’에 턱없이 미달하는 현행 공무원노조법을 빨리 개정하는 것이다. 단체행동권은 접어두고라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마저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 한편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장하는 정부가 노동기본권의 보편적 국제기준은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이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두고 ‘불법 점거’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이 ‘생떼’라면, 같은 원리로 공무원 사회를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불법 노조’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 역시 ‘생떼’에 지나지 않는다.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는 것은 불량주택을 양성화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머잖은 미래의 교실 모습이 떠오른다. 선생님이 말씀하신다. “21세기 한국에서는 노동삼권 보장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가 불법이라고 온갖 수단으로 탄압한 적이 있었단다.” 학생들이 ‘까르르 …’ 웃는다.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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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작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으며,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기에 이러한 지침과 공문을 시달하는가 하는 의구심까지 듭니다.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 !
행자부가 공무원노조의 가입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징계 운운하는데 이를 이유로 징계한다면 이것은 바로 정부가 만든 공무원노조법에서 규정한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이며, 조합원 개인은 노동위원회 제소와 행정소송이 가능하며, 부당노동행위로 결정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공무원법상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해 복종할 의무만 있지 불법적 명령, 직무상명령이 아닌 명령에는 복종할 하등의 의무가 없고,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불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징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협박이고 강요이고 직권남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행자부의 명령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부하고 무시하면 된다고 했고, 행자부장관도 행자부의 지침이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부는 이틀간의 투쟁으로 시 집행부와 상호 협약을 통해 직무명령을 철회하는 공문 대신, 실과소장 등 간부회의를 통해 사실상 철회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지부와 집행부의 협약에도 불구하고 공문을 보고 탈퇴를 걱정한다면 우리 지부와 상호 협약한 사항을 잘못 전달한 행정지원국장이나, 행정지원국장에게 전달받은 분들이 조합원들에게 잘못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탈퇴서가 들어온다면 행정지원국장에게 전달하여 협약에 대한 이행을 담보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면서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언론의 쉼 없는 질타에 곤혹스러워하고, 국제기구의 압력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사무총장에 출마하는 사람은 당선되어야 하고, 인권이사국인데 노동인권탄압국의 오명을 지고 가야 하는 국제적 압력은 보통이 아닐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칼바람 속에서도 겨울을 굳건히 나는 나무와 잡초들이 동장군과 투쟁해서 봄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듯, 작금의 국제적․국내적 분위기에 우리들의 강고한 의지가 더해 14만 조합원이 하나가 되어 민주노총과 같이 어깨를 걸고 공무원노조 깃발 아래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버티기만 해도 우리의 봄은 반드시 올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하반기의 공무원 연금법 개악 저지, 내년부터 도입될 총액 인건비제(성과 연봉제 등) 저지를 통해 우리들의 권익을 향상시킵시다.
법학 전공자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과 같이 우리들의 권리는 우리가 당당히 지켜 갑시다. 언제나 그 앞에 지부장이 서겠습니다.
2006년 5월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상주시지부장 왕 준 연 드림
[ 2006년 5월 18일 ] 한겨레신문
[객원논설위원칼럼] 공무원노조 탄압하는 정부의 ‘생떼’ / 하종강
‘21세기 한국’의 대학 강의실 풍경이다. 다양한 머리 모양을 한 학생들 앞에서 역시 멋들어지게 긴 머리를 한 교수님이 말한다. “20세기 한국에서는 ‘장발 단속’이라는 풍습이 있었단다.” 학생들이 그 말을 듣고 ‘까르르 …’ 웃는다.
경찰이 가위를 들고 다니며 장발 단속을 하던 1970년대 초에 그 시사만화를 보면서 통쾌했던 기억이 새로운 이유는 거의 같은 일을 요즘 가끔 겪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하면서 “십여 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할아버지가 ‘신성한 교직이 어떻게 노동자냐? 교사 노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1500명이나 되는 선생님들이 길거리로 쫓겨난 적이 있었단다”고 말하면, 학생들은 ‘까르르’까지는 아니지만 참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린다. 조합원이 10만명 가까이 되는 전교조가 불과 10여년 전에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학생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신기한 표정이 된다. 과거 대한민국 정부의 엄중한 전교조 탄압은 역사 속에서 이제 한낱 학생들의 웃음거리가 됐다.
하종강 /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객원논설위원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면서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보기에는 ‘불법 단체’인 공무원노조를 반쪽짜리 합법노조로 전환시키겠다면서 행자부가 각급기관에 내려보낸 ‘추진지침’에는 “엄중조치” “일체의 대화 및 교섭 불허” “단호하게 조치” 등 단세포적 표현들이 굵은 활자로 거듭 강조돼 있고, 그러한 조처를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아래 추진하되, 이러한 “정부 방침을 불이행하는 각급 기관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확행”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표현들이 곳곳에 보인다. “1 대 1로 ‘설득전담반’ 편성” “공무원 개별(공동) 면담, 가정 방문, 전화 등을 통하여 본인 및 가족 설득” “이메일을 가족(배우자)·친지 등에 발송” 등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내용들로 가득하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내는 사람들의 역사의식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행 여부를 점검하러 다니는 행자부 직원들의 기관 출입이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저지되기도 하고, 기관에 따라서는 행자부의 추진지침 공문을 실·과·소와 읍·면·동에 보내지 않기로 공무원노조와 합의하자 행자부 직원이 “왜 공문을 내려 보내지 않느냐?”고 닦달하는 전화를 해서 야심한 시간에 부랴부랴 공문을 발송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공무원노조 간부가 이에 항의하는 단식투쟁을 벌이자 다시 공문을 취소했다는 데 이르면, 세상에 이런 코미디도 없다.
해법은 간단하다. ‘국제기준’에 턱없이 미달하는 현행 공무원노조법을 빨리 개정하는 것이다. 단체행동권은 접어두고라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마저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 한편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장하는 정부가 노동기본권의 보편적 국제기준은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이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두고 ‘불법 점거’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이 ‘생떼’라면, 같은 원리로 공무원 사회를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불법 노조’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 역시 ‘생떼’에 지나지 않는다.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는 것은 불량주택을 양성화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머잖은 미래의 교실 모습이 떠오른다. 선생님이 말씀하신다. “21세기 한국에서는 노동삼권 보장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가 불법이라고 온갖 수단으로 탄압한 적이 있었단다.” 학생들이 ‘까르르 …’ 웃는다.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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