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선거운동 관련선거법 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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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선관위 댓글 1건 조회 4,977회 작성일 06-05-17 15:53본문
『사이버 선거운동』관련 선거법규정 안내
2006. 5. 31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을 참고하여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티즌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아래와 같은 유사행위를 알고 계시거나 발견할 시 즉시 관할선거관리위원회(1588-393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운동기간전(2006. 5. 17까지)에는 할 수 없는 사례
○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나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넘어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권유하는 내용이나 선거공약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사전선거운동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등에 자신에 대한 지지·선전 또는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자신의 사진·캐릭터등을 이용한 게임·배경화면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예비후보자가 되기 전에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정견 기타 활동상황을 홍보·선전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유포행위
누구든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홈페이지에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유포하는 행위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 신고·제보자 포상금 : 최고 5억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http://gn.ele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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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5. 31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을 참고하여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티즌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아래와 같은 유사행위를 알고 계시거나 발견할 시 즉시 관할선거관리위원회(1588-393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운동기간전(2006. 5. 17까지)에는 할 수 없는 사례
○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나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넘어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권유하는 내용이나 선거공약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사전선거운동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등에 자신에 대한 지지·선전 또는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자신의 사진·캐릭터등을 이용한 게임·배경화면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예비후보자가 되기 전에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정견 기타 활동상황을 홍보·선전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유포행위
누구든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홈페이지에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유포하는 행위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 신고·제보자 포상금 : 최고 5억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http://gn.ele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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