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관련 있는 사조직의 규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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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선관위 댓글 0건 조회 2,033회 작성일 06-05-17 16:13본문
선거와 관련 있는 사조직의 규제에 대하여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헌법 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자유롭게 조직을 만들거나 모임 등을 결성할 수 있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상 보장된 자유와 권리라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다른 목적으로 설립 또는 설치된 모임이나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게 되므로 선거질서 유지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상 규제를 받는 사조직이란?
▷ 선거운동이란 자기나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와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판례에서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선거법 상 규제를 받는 사조직이란 연구소 · 향우회 · 산악회 · 조기축구회 동호인 모임,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기 위한 조직으로써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설립 또는 설치된 모든 조직을 말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7조 2항의거)
ꀲ 선거법 상 설치할 수 있는 선거운동기구는
도지사 선거 : 당해 도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당해 도 안의 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시 · 군 장선거 : 당해 시 · 군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하나의 시 · 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선거사무소 두지 않은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비례대표지방의원 : 선거사무소 1개소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 당해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 따라서 선거와 무관하게 설치된 단체나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당초의 설립 또는 활동목적이 특정인의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변질된 경우에는 규제대상 사조직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 사조직을 규제하는 것은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선거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선거에 있어 사조직을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후보자마다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을 경쟁적으로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사조직의 운영에 막대한 음성적 자금이 들어가 선거가 혼탁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경제력 차이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불균형까지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을 크게 해치게 됩니다.
▷ 하지만 「☆☆☆을 사랑하는 모임」 또는 「안티 ◇◇◇」 등과 같이 특정 정치인을 좋아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자체회비로 소요경비를 충당하여 자신들이 좋아하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은 돈 안드는 선거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과열 · 혼탁의 소지도 없으므로 이는 허용되어야 하고 장려 대상이 됩니다.
▷ 그러나 현행법 상 이러한 모임이 회원간의 활동범위를 벗어나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설립한 조직이라면 그 설립주체가 누구이든지 또는 경비의 부담주체나 경비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규제대상 사조직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 만약 이를 허용하게 될 경우 선거구민의 자발적 모임을 빙자한 위장지지 또는 반대모임이나 위장 팬클럽이 경쟁적으로 생겨날 소지가 많고 그렇게 되면 과열 · 혼탁이 초래되어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둔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조직 · 단체 · 모임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특정 후보자를 선거에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조직 · 단체 · 모임 등을 결성하는 행위나 선거와 무관하게 결성된 조직 · 단체 ·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특저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그 목적이 변질 운영되는 경우
▷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설치 · 운영하거나 선거와 무관하게 설치된 사무소라고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된 사무를 보는 경우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회원 또는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홍보 · 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행위를 하거나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지시 ·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여러 곳에 게시하는 행위
▷ 각종행사 · 모임 개최시 특정 후보자의 지지모임임을 추정할 수 있는 단체명이 표시된 표시물 · 현수막 등을 일반선거구민을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 · 선전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강연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성명이나 캐릭터 등이 표시된 물품(옷, 스티커 등)을 판매하거나 배부하는 행위 등
○ 공공단체나 사적모임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의하면 연구소 · 동우회 · 향우회 · 산악회 ·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개인간이 사적 모임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노동조합 등 법으로 선거운동이 허용된 단체만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일각에서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조항만 폐지되면 단체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선거법 제87조가 폐지되더라도 단체는 반드시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법의 테두리 내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법 상 단체에서 허용되는 않는 인쇄물, 시설물, 집회 및 서명운동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다음의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포함)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농협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조합법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새마을운동협의회 ·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 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 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 · 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 · 단체
○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11호 의거)
▷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 ·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와 무관하게 설립되거나 설치된 단체 기타의 조직이나 그 구성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금품 ·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또는 당해 단체나 조직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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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헌법 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자유롭게 조직을 만들거나 모임 등을 결성할 수 있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상 보장된 자유와 권리라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다른 목적으로 설립 또는 설치된 모임이나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게 되므로 선거질서 유지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상 규제를 받는 사조직이란?
▷ 선거운동이란 자기나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와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판례에서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선거법 상 규제를 받는 사조직이란 연구소 · 향우회 · 산악회 · 조기축구회 동호인 모임,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기 위한 조직으로써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설립 또는 설치된 모든 조직을 말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7조 2항의거)
ꀲ 선거법 상 설치할 수 있는 선거운동기구는
도지사 선거 : 당해 도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당해 도 안의 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시 · 군 장선거 : 당해 시 · 군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하나의 시 · 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선거사무소 두지 않은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비례대표지방의원 : 선거사무소 1개소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 당해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 따라서 선거와 무관하게 설치된 단체나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당초의 설립 또는 활동목적이 특정인의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변질된 경우에는 규제대상 사조직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 사조직을 규제하는 것은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선거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선거에 있어 사조직을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후보자마다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을 경쟁적으로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사조직의 운영에 막대한 음성적 자금이 들어가 선거가 혼탁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경제력 차이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불균형까지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을 크게 해치게 됩니다.
▷ 하지만 「☆☆☆을 사랑하는 모임」 또는 「안티 ◇◇◇」 등과 같이 특정 정치인을 좋아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자체회비로 소요경비를 충당하여 자신들이 좋아하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은 돈 안드는 선거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과열 · 혼탁의 소지도 없으므로 이는 허용되어야 하고 장려 대상이 됩니다.
▷ 그러나 현행법 상 이러한 모임이 회원간의 활동범위를 벗어나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설립한 조직이라면 그 설립주체가 누구이든지 또는 경비의 부담주체나 경비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규제대상 사조직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 만약 이를 허용하게 될 경우 선거구민의 자발적 모임을 빙자한 위장지지 또는 반대모임이나 위장 팬클럽이 경쟁적으로 생겨날 소지가 많고 그렇게 되면 과열 · 혼탁이 초래되어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둔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조직 · 단체 · 모임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특정 후보자를 선거에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조직 · 단체 · 모임 등을 결성하는 행위나 선거와 무관하게 결성된 조직 · 단체 ·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특저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그 목적이 변질 운영되는 경우
▷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설치 · 운영하거나 선거와 무관하게 설치된 사무소라고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된 사무를 보는 경우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회원 또는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홍보 · 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행위를 하거나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지시 ·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여러 곳에 게시하는 행위
▷ 각종행사 · 모임 개최시 특정 후보자의 지지모임임을 추정할 수 있는 단체명이 표시된 표시물 · 현수막 등을 일반선거구민을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 · 선전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강연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성명이나 캐릭터 등이 표시된 물품(옷, 스티커 등)을 판매하거나 배부하는 행위 등
○ 공공단체나 사적모임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의하면 연구소 · 동우회 · 향우회 · 산악회 ·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개인간이 사적 모임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노동조합 등 법으로 선거운동이 허용된 단체만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일각에서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조항만 폐지되면 단체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선거법 제87조가 폐지되더라도 단체는 반드시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법의 테두리 내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법 상 단체에서 허용되는 않는 인쇄물, 시설물, 집회 및 서명운동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다음의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포함)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농협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조합법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새마을운동협의회 ·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 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 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 · 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 · 단체
○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11호 의거)
▷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 ·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와 무관하게 설립되거나 설치된 단체 기타의 조직이나 그 구성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금품 ·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또는 당해 단체나 조직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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