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1,846
  • 전체접속 : 10,254,008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이종해 윗기는넘 너들도 강탈하려는 거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펐다 댓글 0건 조회 3,028회 작성일 06-05-17 16:01

본문

합법 가장한 경기지사 손학규는 노조강탈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서로간의 약속이다.(물론 그중에 국민을 배반한 도둑놈들이 지어낸 헌법위반 법들도 부지기수지만)

공무원노조는 법에는 없지만 헌법에는 당연히 보장되어 있으며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해서 법외노조라는 것이다.

작금에 행자부 찌질이들이 불법,불법하는데 이는 그야말로 무식의 소치에서 오는 유시민 스러운 망발이다.
대법원 판례도(1997.2.11 선고)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가 보호받을 수 있음을 당연시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설립은 조합원들의 스스로의 의지 하에 설립되었으며 그 규약은 14만 조합원의 약속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로 지침이 정해져 있어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일개 지부의 투표는 조합원에 대한 약속 위반이며
또한 조직변경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조합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에도 이를 명백히 명시한 바 있다.
그 어느 곳을 들여다보아도 경기도청지부의 특악노조 전환 시도는 경기도지사의 행자부명령에 따른 경기도청지부의 강제 탈취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만일 경기도청지부가 경기지사의 하수인으로서 어용 특악노조 전환시도가 성공한다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
그 독특한 어용성과 노조에 관심없는 조합원이 대부분인 특악노조는 조합원 대다수의 염원을 배반하고 조합원들을 팔아서 일부 어용들의 배불리기에만 급급할 것이다.

이는 일반 사회의 어용노조조직을 들여다보면 훤히 알 수 있다. 노조가 사업주와 짜고 업주에 반한 행동을 하거나 불만이 있는 직원들을 짤라내는 것은 다반사요, 위원장의 기득권은 하늘을 찌른다. 특악노조 또한 그에 못지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연금이나 직원들의 인사문제는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이요. 그들의 이익에만 눈에 불을 켜고 설칠 것이다.
일반 조합원들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고인 구조조정에 맥없이 당해야만 할 것이다. 정부의 로드맵은 차근차근 준비되어 있으며 식물노조 이후의 그 실행만 남겨 두고 있다.
정부의 그 밑작업이 바로 경남도청 이후 경기도청의 노조 강제 탈취시도이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09:2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