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정부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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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가나오나 댓글 1건 조회 16,533회 작성일 06-05-17 15:49본문
대법 ‘한나라 김정부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2일 17대총선을 앞두고 1억1천9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한나라당 김정부 의원(마산 갑)의 부인 정모(6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확정했다.
현행 선거법 265조는 국회의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어 김정부 의원은 이날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열린우리당 142석, 한나라당 123석, 민주당 11석, 민주노동당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이 됐다.
(서울=연합뉴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08:49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2일 17대총선을 앞두고 1억1천9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한나라당 김정부 의원(마산 갑)의 부인 정모(6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확정했다.
현행 선거법 265조는 국회의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어 김정부 의원은 이날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열린우리당 142석, 한나라당 123석, 민주당 11석, 민주노동당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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