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선거관련 활동에 대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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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사이버선감단 댓글 0건 조회 2,316회 작성일 06-05-17 16:08본문
단체의 선거관련 활동에 대하여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연고를 바탕으로 결성된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등 단체와 각종 이익단체 및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급조된 단체 등이 선거에 직 · 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선거를 과열 · 혼탁 시키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켜 왔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노동조합과 법에서 허용한 단체에 한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법의 테두리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각종 크고 작은 단체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또는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들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여러 단체들을 선거운동에 관여케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이번 5.31 지방선거가 정책경쟁을 통한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선거법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의하면 법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단체나 사적모임 등 일정한 단체에 대하여는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기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 · 향우회 ··산악회 ·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선거법 상 다음의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농협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새마을운동협의회 · 한국자유총연맹
▷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 후보자나 그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 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 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 · 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 · 단체
↳ 다만, 단체의 선거운동은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단체의 구성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인 경우에는 개인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단체의 의사인 것처럼 나타내어 선거운동을 하는 등 단체의 간접적인 선거운동이 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됩니다.
○ 선거운동이 허용된 단체라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여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5월 18일)부터 선거일 전일(5월 30일) 오후 12:00까지 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도 선거운동기간 개시일(5월 18일)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써 위법이 됩니다.
▷ 또한 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중 지지 또는 반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거명하여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언론에 공표하는 행위, 전화나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공개장소 연설 · 대담, 방송연설 등에서 연설원으로 선임되어 연설을 하는 행위, 법정선거홍보물에 지지 · 추천사를 게재하는 행위, 지지 또는 반대하기로 결정한 후보자를 단체의 소식지 · 기관지 등 통상적인 고지 · 안내방법에 의하여 소속구성원에게 알리는 행위 등은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신문 · 방송에 광고하는 행위(공선법 94조),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서명을 받는 행위(공선법 107조),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공선법 90조-선거일 전 180일인 2005.12.2부터 선거일까지), 집회나 캠페인을 개최하는 행위(공선법 103조) 등은 선거법 상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구성된 단체는 선거운동을 하거나 후보자초청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는 선거운동은 물론 공직선거법 제81조에 의한 후보자초청 대담 · 토론회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이들 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 따라서 교원노조와 같이 설립 근거법에서 정치활동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단체는 물론, 설립근거에 정치활동금지가 명문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단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치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 단체는 후보자 초청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단체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공무원노조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질의 후 회신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해오던 고지 · 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거나 또는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로 제공하거나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것은 무방하지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유권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운동이 되므로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표시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선거운동의 정의 등 제1항 단서)
▷ 단체에게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거나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자신의 정치적 · 정책적 주장을 개진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 예정자)를 거명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후보자 또는 정당의 선택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 · 공표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단체가 지지 · 반대의 의사표시 없이 단체의 설립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한 정책이나 주장에 동조하거나 반대하는 입후보예정자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사실을 언론기관에 자료로 제공하거나 인터넷 · 컴퓨터 통신에 게시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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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연고를 바탕으로 결성된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등 단체와 각종 이익단체 및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급조된 단체 등이 선거에 직 · 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선거를 과열 · 혼탁 시키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켜 왔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노동조합과 법에서 허용한 단체에 한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법의 테두리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각종 크고 작은 단체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또는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들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여러 단체들을 선거운동에 관여케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이번 5.31 지방선거가 정책경쟁을 통한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선거법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의하면 법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단체나 사적모임 등 일정한 단체에 대하여는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기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 · 향우회 ··산악회 ·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선거법 상 다음의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농협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새마을운동협의회 · 한국자유총연맹
▷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 후보자나 그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 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 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 · 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 · 단체
↳ 다만, 단체의 선거운동은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단체의 구성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인 경우에는 개인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단체의 의사인 것처럼 나타내어 선거운동을 하는 등 단체의 간접적인 선거운동이 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됩니다.
○ 선거운동이 허용된 단체라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여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5월 18일)부터 선거일 전일(5월 30일) 오후 12:00까지 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도 선거운동기간 개시일(5월 18일)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써 위법이 됩니다.
▷ 또한 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중 지지 또는 반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거명하여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언론에 공표하는 행위, 전화나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공개장소 연설 · 대담, 방송연설 등에서 연설원으로 선임되어 연설을 하는 행위, 법정선거홍보물에 지지 · 추천사를 게재하는 행위, 지지 또는 반대하기로 결정한 후보자를 단체의 소식지 · 기관지 등 통상적인 고지 · 안내방법에 의하여 소속구성원에게 알리는 행위 등은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신문 · 방송에 광고하는 행위(공선법 94조),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서명을 받는 행위(공선법 107조),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공선법 90조-선거일 전 180일인 2005.12.2부터 선거일까지), 집회나 캠페인을 개최하는 행위(공선법 103조) 등은 선거법 상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구성된 단체는 선거운동을 하거나 후보자초청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는 선거운동은 물론 공직선거법 제81조에 의한 후보자초청 대담 · 토론회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이들 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 따라서 교원노조와 같이 설립 근거법에서 정치활동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단체는 물론, 설립근거에 정치활동금지가 명문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단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치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 단체는 후보자 초청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단체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공무원노조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질의 후 회신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해오던 고지 · 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거나 또는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로 제공하거나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것은 무방하지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유권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운동이 되므로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표시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선거운동의 정의 등 제1항 단서)
▷ 단체에게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거나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자신의 정치적 · 정책적 주장을 개진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 예정자)를 거명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후보자 또는 정당의 선택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 · 공표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단체가 지지 · 반대의 의사표시 없이 단체의 설립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한 정책이나 주장에 동조하거나 반대하는 입후보예정자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사실을 언론기관에 자료로 제공하거나 인터넷 · 컴퓨터 통신에 게시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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