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내노조 님들아 법 좋아하는 님들이 법대로 해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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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대로 댓글 2건 조회 6,662회 작성일 06-05-17 14:55본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남지역본부경남도청지부운영규정
2002, 4, 19 재정
2003, 4, 18 개정
부 칙
제3조(직장협의회에 관한 경과규정) ① 공무원노조경남도청지부는 경남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의 회원과 자산 등 일체를 승계하며 제반 권리, 의무를 가진다.
② 대외적인 공식명칭은 공무원노조경남도청지부로 단일화하고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내부적으로 직장협의회를 존속시켜 협의회의 역할을 병행한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08:49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2002, 4, 19 재정
2003, 4, 18 개정
부 칙
제3조(직장협의회에 관한 경과규정) ① 공무원노조경남도청지부는 경남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의 회원과 자산 등 일체를 승계하며 제반 권리, 의무를 가진다.
② 대외적인 공식명칭은 공무원노조경남도청지부로 단일화하고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내부적으로 직장협의회를 존속시켜 협의회의 역할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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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234님의 댓글
1234 작성일
다양한 제품들을 리뷰하고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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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구님의 댓글
홍구 작성일
요즘 리뷰포스트라고 많이 참고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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