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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대위 댓글 0건 조회 5,096회 작성일 06-05-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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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경남도청 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신규노조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바, 도청지부 재산의 귀속 관계에 대하여
2. 신규노조가 도청지부 재산권을 임의로 행사할 경우 형사 책임 여부

답변내용

1. 사실관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경남도청지부(이하 도청지부)에서는 2006. 3. 31. 노동조합 설립신고 찬반투표(이하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바, 도청지부운영규정 부칙 제5조, 규약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위 투표는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반수 출석 또는 투표, 2/3 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위 투표 결과는 선거인수 1,057명 중 839명이 투표하여 찬성 531명, 반대 273명, 무효 35명이 되어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위원회에서는 4. 20. 위 찬반투표를 주도한 이종해 지부장 등 지부 임원들에 대해 무기정권 등의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위 이종해 지부장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도청지부를 탈퇴하고 4. 25.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5. 1.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신규노조)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에 반대하는 기존 지부 조합원들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경남도청지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도청지부의 재산의 귀속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종해 지부장 등 신규노조 추진 주체들이 도청지부의 재산권을 임의로 행사할 경우 형사책임 여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2. 관련 규정

민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65호]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형법 [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23호]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도청지부 재산의 귀속 관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투표 결과는 부결된 것이므로 도청지부의 조직형태가 신규노조로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복수노조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두 개의 노동조합에 동시 가입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규노조를 결성하거나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도청지부를 탈퇴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노조는 도청지부와는 별개의 단체이므로 신규노조가 도청지부의 재산권을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그 재산권은 여전히 도청지부에 귀속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 조합원들이 규약·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재산권 행사 권한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된다고 하겠습니다.


4. 신규노조가 기존 지부 재산권을 임의로 행사할 경우 형사 책임 여부

지부장을 비롯한 지부의 임원들은 지부 조합원들의 총의에 의하여 지부의 재산권 행사를 위임받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지부 탈퇴로 인해 그 위임 계약은 종료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도청지부의 업무가 단절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탈퇴한 기존 임원들은 민법 제691조, 제681조에 근거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적법하게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관 중인 조합비, 조합비 계좌, 사무실 비품 등 도청지부의 재산권 일체 등 기존 권리의무 및 관련 지부 업무를 인수인계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탈퇴한 임원들이 사실상으로는 여전히 자신들이 지부 조합비나 사무물품 등 도청지부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재산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신규 노조와 같은 제3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위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혹은 적법하게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반환 요구를 거부한다면 이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로서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게 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탈퇴한 임원들이 도청지부의 재산권 일체를 비상대책위원회에 인수인계하지 않고 임의로 신규노조 등 제3자에게 양도한다거나 처분한다면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소정의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로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기 시작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탈퇴한 임원들이 도청지부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6. 결론

가. 신규노조는 도청지부와는 별개의 단체이므로 신규노조가 도청지부의 재산권을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그 재산권은 여전히 도청지부에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탈퇴한 임원들은 적법하게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 도청지부의 재산권 일체를 인수인계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겠습니다.

다. 탈퇴한 임원들이 도청지부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재산권을 신규노조에 양도하는 등 임의로 처분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 내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2006. 5. 1.


변호사 맹주천 (직인 생략)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08:49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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