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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반복 임기연장 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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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작된책상 댓글 4건 조회 4,082회 작성일 22-06-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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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들 중 도청의 메인 호스트(예, 지사, 부지사, 실국장) 담당 임기제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적어도 공무원이라면 도민을 위해서 일해야하고 도정에 보탬이 되기위해 일하는 겁니다. 몸이 2개가 아니라는 말에서도 벌써 고압적인 느낌인데요. 메인 호스트만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될까요? 나열된 대로  고도의  능력과 순발력, 도정에 대한 이해도, 해당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등 일반 공무원들에 비할 바가 아닌 탁월한 능력이라면 공무원조직에서 기한연장때마다 윗선동원하며 연례반복적 임기연장할 것이 아니라 외부기관에서 능력을 펼치는게.

댓글목록

정리된서랍님의 댓글

정리된서랍 작성일

메인 호스트라는 말에서 조금 의사 전달에 오해가 있는 모양이네요
메인 호스트라 함은 해당 행사 또는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을 일컽는 말 입니다
따라서, 회의 또는 행사 격에 따라 메인 호스트는 지사, 부지사, 실국장, 과장, 담당계장 정도로 구분 되겠지요
행사 또는 회의를 주재하는 쌍방 간의 정확한 의견 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므로
그 역할을 현재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통역 임기제 분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실무진 간의 의견 교환이나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외부 기관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다는 의미 입니다

특히, 상호 의무 부담을 해야하는 협약 체결 등에 있어서는
유사한 의미의 어휘라도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해석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순간 순간 집중을 해야 하므로
실무진 간의 협의를 위한 통역까지 지원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 국제통상과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과에 근무하기 전에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왜 실무진 간의 간단한 협의 등을 위한 통역 정도도 못해주냐고 하는 불만도 있었습니다만
국제통상 및 교류협력과 같은 업무를 담당해 보니
이러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의견 남기며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책걸상님의 댓글

책걸상 작성일

담당하는 메인 호스트의 범위라는 것이 지사, 부지사, 실국장, 과장, 계장...... 그 주재자의 직위 보다도, 우선하여야 하는것은 도민과 도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임과 동시에 청우들에게도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임기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많은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새로 시작하는 도정에서 면밀히 검토 되는것이 공정에 가까워 지는것 아닌가 하는 의견 드립니다. 오래된 임기제 일수록 실국장(또는 부서장)만의 평가가 아닌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여론도 수렴하는 방법이라든지, 자격요건 상향과 철저한 검증 등도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겠지요.

독서실님의 댓글의 댓글

독서실 작성일

지사, 부지사, 실국장, 과장, 계장께서 도민과 도정에 보탬이 되고자 회의 또는 행사를 주재하는 것이라는 당연한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제 공무원들이 회의 또는 행사 주재자의 통역에 집중하는 것이 도민과 도정에 더욱 보탬이 되는거 아닐까요?
위에 열거한 직위를 가지는 개인들에게만 잘 보이고 충성하기 위한 통역과 번역은 당연히 거부되어야 하고
그런 행위를 일삼는다면 당연히 재임용시 탈락되어야 맞다고 저도 생각 합니다
전임 지사와의 인연으로 들어오신 임기제공무원들과 도매금으로 같이
물갈이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어 주제 넘게 몇마디 보탠다고 하는 것이 길어지기만 하네요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여론 수렴 등 기타 검증에 관한 의견은 좋은 대안이라고 저도 찬성합니다.

총무님의 댓글의 댓글

총무 작성일

전임지사와의 인연 뿐만이 아니라 어느때 정권에 임용되었든 십수년넘게 임기가 연장되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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