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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장이 검사들에게 보내는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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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청천 댓글 6건 조회 4,341회 작성일 22-04-1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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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장이 검사들에게 보내는 글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애쓰시는 검사들에게 이글이 닿기를 바랍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수완박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전체 범죄의 99.2%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검찰은 고작 0.8%의 수사만 하고 있을 뿐인데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그 실체에 비해 과도한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쓰고 있으니 저도 검수완박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의 논쟁에 대해 전국의 검사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0.8%의 수사를 담당하면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변호사 시장에 나오는 순간부터 수임료를 싹슬이 하던
기회가 없어질 판이니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위해 진심을 담아
검사의 수사권을 사수하고 싶은 검사도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일개 공무원인 검사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국민을 향한 겁박이요,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 경찰은 단 한번도 정부 정책에, 또는 정치권의 논의에
경찰의 입장을 단일대오로 반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기개가 부럽기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도
일신의 아무런 영향이 없을것이라는 자신감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건,
만에 하나 진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걱정하더라도
진정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소고발 처리를 위해, 강력범 체포를 위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정부패 수사를 위해,
마약범 수사를 위해 현장을 누비는
전국 수사경찰관에 대한 모욕은 멈추어 주십시오.

검사들은 수사권 조정 이슈에 관해
한결같은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경찰은 인권침해, 사건암장,
부정부패가 만연할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1년, 인력 부족으로 사건 기일이 일부 늘어난 것 이외에
어떤 인권침해, 사건암장, 부정부패가 있었습니까?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업무가 대폭 경찰로 이관 되었음에도
검찰 인력은 단 한명도 줄지 않았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 피해가 늘어났다고 주장하는 검사들,
진정 사건처리 지연이 걱정된다면 검찰청 인력을 줄여서
경찰청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을 하는게 사리에 맞습니다.

지금도 검사들은 자신들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경찰이 사건을 말아먹고,
능력이 없어서 해결이 안되고, 사건이 늘어지고,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능하고, 무식하고, 부패한 집단이며,
검사만이 우리나라의 범죄를 척결할 수 있다는 오만한 주장입니다.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이기 전에
10여년의 세월 동안 현장에서 발로 뛰어가며 형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퇴직을 얼마 남겨놓지 않아 평생 처음 검사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더 이상 현장 경찰관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매년 수십명의 경찰관이 피의자가 휘두르는 칼에 찔리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 들고,
112신고 처리를 위해 긴급 출동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경찰관들은 검사들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이용당하고, 조롱당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피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관'이라는 직업은 타인의 위험을 보면,
그 위험에 뛰어드는 숭고한 사명을 주 임무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던 그간의 사정에서
급여도, 수당도, 근무체계도 겨우 하나둘씩 힘겹게 정상화가 되어가는 상황인데,
우리 현장경찰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과 언행, 기사들을 보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 곁에 머물 겁니다.

-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장. -


댓글목록

검手완박님의 댓글

검手완박 작성일

어떤 배경과 목적으로 경찰관계자가 전국검사에게 보내는 글을
경남도청 노조게시판에 위 글을 옮겨적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왕 글을 올리셨으니 한 마디 하겠습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서 수사를 뜻하는 '수(搜)'는 저를 포함한 다수 국민들에겐 그것이 '수(手)'로 보입니다.

그간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검찰이 그 수하 노릇을 하면서 정치검찰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하필 그 '검찰개혁'이란 시간이 지난 5년간 머물다가 정권교체기에 일사분란한 군사작전처럼 행해지는 것입니까?
아무리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국회와 대통령이라지만,
그들에 의해 임명된 헌법기관인 검찰총장 또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이기에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미 대한민국 전체 범죄의 99.2%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검찰은 고작 0.8%의 수사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셨는데,
역으로 왜 그 얼마 안 되는 0.8%의 수사권마저 앗아가려 하는지,
혹시 그것이 검찰의 0.8% 상당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는 아닌지요?
참고로 현재 검찰이 전속 수사권을 갖는 6대 범죄에는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검찰뿐 아니라 경찰, 법조인 등 전문가 대부분이 우려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이처럼 강행처리하는 목적은 대체 무엇입니까?
OECD 회원국 35개국 중 27개국(약 80%)이 검찰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할 정도로 대한민국 고유의 위기 상황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나마 나머지 8개국마저도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연방국가(영국 지배권)로 우리나라 사법체계(대륙법계)와 다른 영미법계라 적용상황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것은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 프레임이 아닌, 국민안전과 국가질서, 형사사법정책 및 사법시스템 신뢰성 전반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검수완박'의 근거로 내세우는 영국 중대비리수사청의 사례는
오히려 영국 고유의 '기소-수사 분리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즉, 특정 국가의 사례만을 들어 이를 세계적 추세라 호도하는 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서
이는 특정 의도를 갖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2017년 학술지 '형사사법의 신동향' <수사-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
2016년 유럽 평의회 산하 ‘효과적 사법을 위한 유럽 위원회’(CEPEJ) 발표 자료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이 집단행동 해도되는 민주사회입니까?
물론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하지만 일제 강점기 이후에서부터 이제 회수가 되는 것이며, 일가족을 도륙한 것처럼 새정부 인사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는 않으시는지요.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검사와 일반국민들의 기소율을 보신적인 있나요?
똑같은 법죄행위에도 검사나 법꾸라지는 우리가 남이가 식으로 봐주고 무마시켜주고 그게 문제지요
그좋아하시는 선진국의 검사와 우리나라 검사가 비교가능할까요?
독재개발시에 수많은 국가의 범죄행위에 검사들이 법관들이 어떻게 알아서 기었는지 돌아보심은 어떨까요?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이 공무이외 집단행위면 징계를 받습니다.
지난날 공무원노조 건설과정에 집단행위 위반으로 파면해임 징계등 처분 받은 공무원선배님들이  몇분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수많은 공무원노조선배분들의  징계와 구속의 피눈물이 있음에도 그 공무원들을 기소하고 처벌 헀던 그 검사님을 다른나라 검사였나요?
왜 검사님들은 정부정책에 집단행동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을 까요 번번이 집단행동를 해도 처벌 받았다는 보도를 본적이 없어요
검사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법위에 존재하는 권력이기 때문이라서...
입맛대로 기소하고 안하고 법을 주무러는게 공정한 법집행인가요?
지켜보겠습니다.

검수완박님의 댓글의 댓글

검수완박 작성일

"일가족 도륙, 법꾸라지" 표현을 보니 님의 논리에는 심각한 인신공격의 오류(피장파장의 오류 또는 연좌 및 정황 공격의 오류)가 있네요.
제 말은 일부 정치검찰을 옹호하자는 것도 아니고, 검찰의 집단행동이나 새정부 인사 등에 대한 어떠한 주관적인 의견도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검수완박 자체가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에 정권 말기에 군사작전처럼 몰아붙여서는 안 되고,
국민 공론화 과정과 정책시뮬레이션,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등의 콘센서스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나오다님의 댓글의 댓글

지나오다 작성일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검사와 어느당 논리아녀!
기소와수사를 분리하자는 그게 무슨검수완박인지
문제가 있으면 법을 바꿀수도 있고 그런거지
검사가 무슨 법위에 존재냐???
맨날 신중하게 하라고 하면서 신중하게 된 법이 몇개나 있었냐?
왜 법바꾸면 검사들 보도의 검 처럼 휘두러는 권력을 제한당하고
자칫 이제까지 누려온 무제한 권한 줄어들까 걱정하는 거지
반대를 하기전에 검사들이 정부수립이후에 공정했는지
제대로 된 반성부터 하고 주장해야 되는거 아닌가?
법법 좋아하는데 그법도 사람이 만든것이고 법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악용했전거지 일반주민들은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봅

지나가라님의 댓글

지나가라 작성일

결국은 돈이죠.
수사권이 없으면 전관예우에도 타격.
많은 수임료를 받을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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