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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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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23 댓글 12건 조회 14,344회 작성일 22-04-2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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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군인월급 200만원…준다는 걸 봤습니다…
우리 공익요원들도…200만원 받을탠데…
본격적으로…..일을 시켜도 되는건가요…
…하루종일…졸던데…

댓글목록

군바리님의 댓글

군바리 작성일

모두 군대로 보냅시다.

공익님의 댓글

공익 작성일

500만원 받는 우리 계장도 아무일 안하는데 200만원 받는 공익분 일시켜도될싸

머슴님의 댓글의 댓글

머슴 작성일

계장은 차라리 암것도 안하는기 도와주는거임. 일안한다 얘기 어디서 들은 모양인지 직원들 쌔가 빠지게 만들어 놓은거 사라질 종이한장에 혼신의 힘을 대해 뜯고 붙이고 하면서 입으로는 지가 일다하는거처럼 큰소리치고 앉아있음

ㅁㅁ님의 댓글

ㅁㅁ 작성일

부럽다.. 9급은 160인데................

쯔쯔쯔님의 댓글

쯔쯔쯔 작성일

몬나따.. ㅉㅉ 이게 공무원이라고

헐님의 댓글

작성일

공익요원분들은 그쪽 하수인 아닙니다, 수준 떨어지는 글 좀 올리지마세요.

육군병장님의 댓글

육군병장 작성일

공익요원 휴게실에 가면 누워 자빠져있던데, 들어내뿌이소

공익님의 댓글

공익 작성일

공익요원을 잘 관리하면 되지 않나요,  공익요원이 돈을 더 받는다고 일을 더 많이 시킨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현역님의 댓글의 댓글

현역 작성일

공익여러분 저는 현역출신이지만. 이런글 읽지 마시고 복무기간 즐겁게 지내시다 가시기 바랍니다.

자제분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일이 많고 힘들다 보니 넉두리 한다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1님의 댓글

1 작성일

중국, 브루나이, 마셜 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그리고 대한민국.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일곱 국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중 강제노동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180여 나라들이 비준한 ILO강제노동협약을 왜 지금까지 비준하지 못했는가? 바로 과거에 흔히 공익이라고 불렸던 징집제도, 사회복무제도 때문이다. 현행 사회복무제도가 ILO가 정하는 강제노동(compulsory labor)에 해당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시간과 장소의 선택권을 극도로 제약하여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일이 아닌 노동을 민간인 신분으로 강제하기 때문이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4854

니일이나 똑바로님의 댓글

니일이나 똑바로 작성일

몸아파서 억지로 끌려온 애들한테 니일 떠넘길 생각하지말고 본인 일 본인이하세요
꼭 이런분들이 차석이 자기한테 간단한 부탁이라도 하면 노조에 글올리는 유형임

글쓴거 보니 젊은 여성분 같은데,
억지로 끌려와서 청춘2년 썩히는것 만으로도 충분히 힘든겁니다.

여혐종자다님의 댓글의 댓글

여혐종자다 작성일

글의 어디에 젊은 여성이 썼다는 근거가 있는지? 평소 공익이 못마땅했던 늙은 남자 젊은 남자일수도 있는데? 왜 혼자 급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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