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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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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안 댓글 19건 조회 19,947회 작성일 21-09-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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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에 합격후 누구한테도 알려준적 없는 개인정보(대학교, 고등학교 등)를 동의없이 타인에게 알려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다른부서에서 oo학교 모임 참석하라고 연락이 오던데 인사부서에서 신상정보를 알려주신 분이나 알려고 하신분이나 모두 위법사항입니다.
인사부서 또는 감사부서에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보안2님의 댓글

보안2 작성일

보안(保安) : 1. 안전을 유지함.  2.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

신규직원이던 전보직원이던 해당 부서에 발령을 받으면 대상자에 대한 기본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경력(전보자) 등등
왜냐하면 부서장이 대상자에 대해 기본 정보를 알아야만 부서내 적재적소에 발령을 낼 수 있습니다.

위 대상자께서 신상정보 누출이라고 주장하는 바를 모리는 바는 아니지만 넘 과민대응이 아닌지...
그리고 설령 그 정보가 외부(민간)에 흘러갔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이 공감이 가나 이건 그렇지도 않다고 나름 생각함...

보안님의 댓글의 댓글

보안 작성일

황당한 궤변 남기셨내요.  출신학교랑 부서내 적재적소 발령이랑 관련이 있나요?(학연으로 근무지 편성하나요?) 업무랑 상관이 없는데
다른 직원에게 알려주는 담당부서(담당자)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외부에 유출 되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아니라 징계사유죠

황당님의 댓글의 댓글

황당 작성일

궤변이라...
정말 무식한 것인지 아님 무식한 척 하는건지 ㅠㅠㅠ
부서장이 신규직원 무엇을 보고 적재적소에 발령을 내야하는지 함 생각이라도 해 봤는지?
그리고 전보직원도 부서장이 발령내기전 근무이력 등 기본정보가 있어야만 인사를 할 수 있지
정말 제대로 알고 대응을 하는지?
신상정보 누출하곤 차원이 다르다고 애기했는데...
신규직원이면 제대로 알고 댓글을 다시기 바람.  당신도 언젠가는 차석, 계장, 과장이 될터인데...

보안님의 댓글의 댓글

보안 작성일

무식한건 본인아닌가요? 본문에 글좀 제대로 이해하시고 답변하세요 직원의 주소지는 출퇴근 고려해서 안다고 해도 학교는
무슨 상관이 있는거죠? 그리고 부서장이나 업무 관련자가 아닌  일반직원이 동문회나 모임하려고 신상정보 맘대로 구하는것 자체가 옳은일이 아닌데 어느 직급의 직원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글(국어)부터 잘 이해하고 댓글 쓰세요

1님의 댓글

1 작성일

신규분 같은데.. 폐쇄적인 조직에 소문의 속도와 내용을 보시면 완전 놀라실겁니다.. 대학이 어딘지 소문나는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사생활까지 서로 알게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고.. 옳은일이라곤 말씀 못드리지만

조직문화가 그렇습니다..

기초로 가실수록 심하구요

중앙으로 가실수록 개인주의가 강합니다.

광역도 장난아님님의 댓글의 댓글

광역도 장난아님 작성일

진짜 기초 장난 아닌데 여기도 만만찮음 다들 앉아서 남의 얘기하는 게 낙

뭐래님의 댓글

뭐래 작성일

읭? 그건 위법 아니야
내부적인 기본정보 공유가 우째 정보유출이니
오바스탑

병.신.님의 댓글

병.신. 작성일

동문회 참석하라고 연락온 사람한테 어디서 알았는지 물고보고 고발하세요

병.신.같이 여기서 글질이나 하지말고

뭣이 중한디님의 댓글

뭣이 중한디 작성일

동문이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애기하고

동문회에 가입할래 물으면 예스 또는 노오라고 애기하면 되는 것을

신상정보 누출이라며 법법 운운하는데 그렇게 법을 좋아하는지

얼마전 법대로 한다고 부서장이 온 게시판에 도배를 하다가 망신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그렇게 하는지

정말 뭣이 중한디...  잘 생각해보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도록

신규님의 댓글

신규 작성일

진짜 잘하는 신규들이 많지만 이런 애들땜에 다른 신규들까지 욕먹는다.

한마디님의 댓글

한마디 작성일

노조 댓글란이 점점 네이버화 되어가는 듯한데...

올드보이님의 댓글

올드보이 작성일

출신학교, 출신지를 알아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이런 썩어빠진 사고를 가진자 있으니 늘 문제다.  그 사람의 환경을 이해한다. 이리하면 될것을...
보안2 당신 실수한거야.
개인정보를 남한테 알려주면 법 위반이다.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 이번기회에 개과천선하시요.
좋은쪽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걸 아시구려 님이시여...

청년님의 댓글

청년 작성일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해라

법학과 나왔는지 모리지만 주제도 모리고 설치지말고

tlsrb님의 댓글

tlsrb 작성일

제발 내 동기만 아니길 빈다..
어디 부끄러워서 얼굴 들고다니겠나..

난독증이랑 일하기 힘들다님의 댓글의 댓글

난독증이랑 일하기 힘들다 작성일

당신 동기는 아닐거같은데요?
곧 퇴직 아닙니까? 박힌 돌...

기도님의 댓글

기도 작성일

요즘 신규들 중에 무서운 애들이 있네요...법법거리니..
제발 내 옆으로 오지 않기를....

지나가는1인님의 댓글

지나가는1인 작성일

아이고 이런마인드로 무슨 공무원을 한다고.. ㅉㅉ 무식한 놈들이 오히려 인신공격 처하고들 있네. 설치지말라느니, 주제도 모른다더니
너희같은 인간들이 스토커한테 피해자 집주소 알려줘서 뉴스 나오는거야~
학교나 출신지역이 업무랑 무슨 상관관계가 처 있는지 이해할수 있게 객관적으로 설명좀 해줘라
아니 왜 그러면 블라인드 테스트를 미쳤다고 하냐? 출신지역, 학교 알면 일 더 시키고 잘할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유출 이라는것은 개인의 신상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가는걸 말하는것인데
인사부서가 아닌 그 외 다른 직원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알면 그게 개인정보유출 아니고 그럼 뭔데?

민원인이 너 놈들 출신학교, 출신지역 궁금해서 정보공개 청구 했다 치면 처 가르쳐줄놈들 뿐이구만
같은 기관 사람이라고 개인정보를 쉽게 취하거나 알아서는 안됩니다.
병신같은 답변 처 달면 대법원 판례 뒤져서 댓글 달아줄게~ 무식한 놈들이 법법 이야기 하는데
공무원이 법으로 허가내주고, 법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한심하다 이 작태들이

지나가는 사람님의 댓글

지나가는 사람 작성일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령 상 성명, 출신학교 등도 보호해야될 개인정보에 해당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최소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니므로 신규직원의 출신학교 정보는 인사부서에서 인사관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활용가능하므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무분별하게 친목단체(동문회, 동호회 등)에게 알려주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타님의 댓글

이상타 작성일

나는 직원현황에  출신학교 어딘지, 우리집 몇동 몇혼지까지  돌아다니는거 보고 인권침해 당하는 기분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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