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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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직자 댓글 24건 조회 29,393회 작성일 21-12-16 10:29본문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되고, 타인을 통한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안되는데, 특정 고교출신이 몇년 전 일요일날 세종에 파견간 이모 사무관 등을 포함한 몇 몇 사람이(ㅂ 사무관 포함 5명 정도) 창원 모 식당에 모여서 인사 사전 모의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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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댓글
직원 작성일ㅉㅉ님의 댓글의 댓글
ㅉㅉ 작성일ㅎㅎ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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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리가 작성일기가 차님의 댓글의 댓글
기가 차 작성일상담자님의 댓글의 댓글
상담자 작성일인과응보님의 댓글의 댓글
인과응보 작성일인사상담이 주업무이었음에도, 직원들 하찮게 여기고 상담을 다녀간 직원들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소문내고 다닌거 기억하오. 인사관련 정보는 비공개사항임에도 겁없이 다 소문을 ㅎㅎ 몇몇 아가리 잘 터는 앞잡이같은 직원 몇명 옆에 끼고 그걸 직원들에대한 여론조사랍시고 그 간신 몇명 말에 휘둘려 인사한것도 다 기억하오. 상담하러 간 직원들을 거의 내쫓다싶이 내보내고, 고함치며 큰 언성으로 시선끌어 상담간 직원을 무안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다 들었소. 당신이 뉘한테 잘보여 그 영화를 누렸는지 모르는 사람 없소. 인과응보라, 당신 남은 공직생활 한서린 청우들이 똑똑히 지켜보겠소. 꼭 그 못된심보에 대해 심판 받을 날이 올것이오.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