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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불합리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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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과 건의 댓글 4건 조회 5,571회 작성일 21-11-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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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이후 근무는 1시간이 안되도 전체 시간이 1시간이 넘으면 인정되는데 반해

조기출근의 경우 1시간이 안되면 전체 1시간이 넘어도 인정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07:59 출근 6:01퇴근시 초과근무 1:02분 인정시간 2분

 08:01 출근 6:59퇴근시 초과근무 1:59분 인정시간 0분


1시간 공제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더라도 이부분은 노조에서 나서서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7:59분에 현관에서 뛰는 직원들이 줄어들겠지요

댓글목록

초과규정님의 댓글

초과규정 작성일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야?

동의님의 댓글

동의 작성일

맞는말씀입니다~
하루 공제1시간을 없애고
기본공제10간을 폐지하는것이
정답입니다

필요님의 댓글

필요 작성일

중앙부처는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대로님의 댓글

제대로 작성일

그것도 좋지만, 초과달고 자리비운 사람들 징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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