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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체장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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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정공평 댓글 0건 조회 2,780회 작성일 21-11-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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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소식지에 보니 부단체장 자질을 검증하여 시군에 보내자고 하는데 참 좋은 발상이다

그런데 부단체장가서 1년이 지났는데도  해당 시장군수에게 로비하여 연장할려고 발부동치는

부단체장이 간혹 있다고 한다 이런자는 여론화시켜  복귀후에도 승진을 못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부단체장 복귀하면 바로 승진을 못하고 다시 과장을 맡아 성과를 보고 승진하는 제도를 

이참에 건의하여 만들어 주길 바란다. (타시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음)
 
또한 부단체장 희망하지 않고  도청에 남아 열심히 일한 성과가 높은 과장에게 우선 승진 기회를 주는제도 도 ....

이것이 바로 인사 혁신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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