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제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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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각이 댓글 0건 조회 970회 작성일 08-06-22 18:35본문
이번 특수직(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 시, 현재 근무 중인 분으로 임용된 후 장애 등급(국가유공 상이자 포함)을 받아 힘겹게 근무 하시는 분들은 특수직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의 제한을 두지 마시고 10년 이상 근무 시 명퇴나 일반퇴직 시, 즉시 연금이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바랍니다.
현행법 : 60세(1996년 이후 임용자)
50세 → 60세(2000년말 20년 미만 재직자)
개선안 : 임용 후 장애 등급(국가유공 상이자 포함)을 받으신 분 중 10년 이상 근무 후 일반 퇴직 또는 명퇴 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 바랍니다.
현행법 : 60세(1996년 이후 임용자)
50세 → 60세(2000년말 20년 미만 재직자)
개선안 : 임용 후 장애 등급(국가유공 상이자 포함)을 받으신 분 중 10년 이상 근무 후 일반 퇴직 또는 명퇴 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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