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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공노조, 도 인사 법적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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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도민일보 댓글 0건 조회 1,037회 작성일 08-07-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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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체장 발령, 시장·군수 권한 침해"…7일 모임서 결정
경남도가 지난달 25일 자로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12개 시·군 부단체장을 함께 발령한 데 대응해 시·군 공무원노조가 소송·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6월 27·28일 자 1면 보도>
창원시 공무원노조 등 도내 20개 시·군 공무원노조는 오는 7일 의령군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대표자 모임을 갖고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창원시 공노조 등 10개 시·군 노조는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창원에서 모임을 열어 경남도 인사에 대해 이같이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7일 모임에서 구체적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시·군 공노조는 7일 모임에서 김태호 도지사와 20개 시장·군수, 시장군수협의회 등에 내용증명을 발송할 계획이다.

김 지사에게는, 시·군 부단체장 인사는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이므로 도지사는 경남도 인사에만 관여할 것을 권고하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시장군수협을 비롯해 각 시장·군수에게는, 고유권한인 부단체장 인사권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지켜낼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방침이다.

시·군 공무원노조는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자로 단행된 인사 중 부단체장 인사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는 '인사발령 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방안과 김태호 지사를 '권한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 등이다.

창원시 공무원노조 배병철 위원장은 "법적 대응을 위해 소송 당사자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경남도가 예산 배정 등의 권한을 쥐고 일방적으로 도청 간부를 부단체장으로 발령해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취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배 위원장은 "이런 관행 때문에 같은 날 9급으로 시작해도 도청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보통 4급까지 승진하지만 시·군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잘해야 5급으로 퇴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가 지난달 25일 시·군 부단체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4급 서기관 경력이 짧은 도청 일부 간부공무원을 발령한 것과 관련해 경력이 오래된 시·군 서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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