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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조 ‘도지사 권력남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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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일보 댓글 0건 조회 1,184회 작성일 08-07-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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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체장급 인사 관행 시정"…소송·반발 움직임
 경남도가 지난달 24일 단행한 부단체장 인사를 두고 도내 시군 공무원 노조가 ‘도지사의 권력남용’이라며 인사발령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향후 시·도간 인사 교류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창원과 창녕, 통영, 김해, 고성, 의령, 진해, 밀양, 합천 등 9개 시군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그동안 경남도의 부단체장급 인사는 수차례 관행처럼 행해져 왔으며, 이 같은 관행은 도지사의 권력남용으로 지방자치제에도 어긋나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이들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30일 창원시 공무원 노조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도의 인사는 도지사에게 권한을 남용한 행태로 도의 부시장·부군수 인사발령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고발 조치하는 등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들 공무원 노조를 포함한 20개 전 시군 노조는 오는 7일 의령군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소송 제기 시기와 방법을 논의키로 했다.

 또한 공노조는 권한을 남용한 김 지사의 인사행태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시정을 요구한데 이어 도내 전 시장군수와 시장군수협의회에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할 계획이며, 지난 4월 23일 협의회가 의결 제시한 도-시군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사안이 지켜질 때까지 오는 9일 예정된 도의 시군간 인사교류협의회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병철 창원시 공노조 위원장은 “부단체장 인사는 각 시군 단체장의 역할이며 도지사는 도청 내 직원들에게 대한 인사만 하고 부단체장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인사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도 맞는 행위”라며 “이같은 관행은 도가 예산 배정 등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으며 이번 행위를 계기로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도와 각 시군 단체장이 인사를 단행하기 전에 협의를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일 도내 20개 시군의 공노조 회의 결과에 따라 이번 사안이 법정까지 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이같은 결과가 향후 각 시도간의 인사교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앞서 도는 지난달 24일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하면서 도청 4급 공무원 9명을 각 시군 부단체장으로 발령하고, 부단체장 2명을 시·군간 교류 명목으로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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