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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못할 사이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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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부의신 댓글 6건 조회 3,615회 작성일 17-02-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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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교육이라는 것이 집합교육의 단점,
시간, 장소, 인원의 제약을 극복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게 목적 아닌가.

그런데 인원제한을 두는 것은 왜????
접속과부하라도 걸리나?
아니면 특정과목에 집중될까바....
아니면 희소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인재개발원 교육자원 확보 때문에...
도대체 뭐여??

접속과부하는 말도 안되는 소리고
특정과목 집중은 한번 수강한 사람은 재수강을 못하게 하면 되고
뭐 별다른 문제도 없는데 인원제한을 두는 것은
교육받을 기회를 제한하는 처사라고 봄

노조에서 나서서 해결좀 해주시오.

댓글목록

피교육생님의 댓글

피교육생 작성일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인원수 제한 이유라도 한번 들어봅시다

이러한 것도 하나의 적폐 청산 대상이라고 봅니다

이해할님의 댓글

이해할 작성일

사이버교육도 1인 월2만원정도의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는것 같고?

무제한으로 신청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중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제한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위원장아 똥폼만 잡지말고 한번 나서라
밥값해야지 넌 노조원의 머슴이자나
머슴 위원장 믿는다

ㅁㅁ님의 댓글의 댓글

ㅁㅁ 작성일

언제 인간될래... ㅉㅉㅉ

참고님의 댓글

참고 작성일

안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본인 생각만 가지고 마치 전부인 것 처럼 말하기 보다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사이버교육은 예산이나 관리인력이 필요하며
여러가지 여건이 부족하면 제한을 두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요?

다른 부서라도 서로 이해해주고 격려하면서 직장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버교육담당자님의 댓글

사이버교육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담당자입니다.

우리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교육은 공동활용과정과  민간위탁과정이 있습니다.

1. 공동활용과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는 교육과정으로  100여개의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는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및
  사이버교육 관리업무의 시스템 처리 등을 고려하여 수강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을 활용 중인 모든 기관은  수강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민간위탁과정은 공동활용과정의 제한된 콘텐츠를 보완하여
  외국어 및 자격증 등 다양한 분야의 영상강의를 보유한 민간업체를
  매년 선정하여 직원들에게 수강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정입니다.

  현재 도 및 시군직원을 대상으로 인원 제한 없이 3월 과정에 대한 수강신청을
  받고 있으며,  수강료는 교육 수료자의 소속기관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사이버교육에 대한 궁금증이 다소 해소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055-254-2073으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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