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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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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도 댓글 6건 조회 3,132회 작성일 17-03-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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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었던 땅에도 이제 봄이 오고 있네요.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쌀살한 날씨기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겠네요. 승진 전보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 하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에도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는 따르지 말아야 겠습니다. 상사 지시대로 하다가 형사처벌 받고 대법원 판결로 당연 퇴직 되면 자기만 손해 입니다. 형사소송하는데 돈이 적게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패가 망신입니다. 떠나더라도  아무도 아쉽다고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연금도 없습니다. 가족은 한동안 눈물로 눈물로 이어집니다. 자기만 손해 입니다. 당연퇴직 되면 본인은 물론 길이 길이 후손들에게 아픔이 이어질 것입니다. 어떤 서류든 문서든 전임자가 해 놓은것  절대로 없애든지 수정하지 말아야 겟습니다.  없애거나 수정을 해 놓거나 하면 나중에 책임과 큰 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동료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건강 챙기면서 가족 챙기면서 화이팅 하입시다. 도청 정원의 동백 자목련 백목련이 아름다운 계절 봄입니다. 이제 머지 않아 완연한 봄입니다. 진해 벚꽃은 4월 1일 부터 시작해서  4월 10일쯤 활짝 피어 절정을 이루겠지요. 그때 온 가족 함께 봄 맞이 가요.

댓글목록

올쏘님의 댓글

올쏘 작성일

약간은 복선이 깔려 있는 듯 하지만
이 시기에 참 좋은 말씀
모두들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옥상님의 댓글

옥상 작성일

빼앗긴 옥상에도 봄이 오겠죠....

궁굼해요님의 댓글

궁굼해요 작성일

속시원하게 말을 해보세요
무슨말인지 통

줄소송 예감님의 댓글

줄소송 예감 작성일

직권남용하다가 소송당합니다.
다들 조심해야합니다.

정답님의 댓글

정답 작성일

옥상문 열어라
4월9일까지 못 기다리겠다

이말씀을 하시고 싶은거죠?

난처님의 댓글

난처 작성일

진급자열명중 아흡이 부당한지시 따르던 사람인데.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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