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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금액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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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봉제 댓글 3건 조회 3,862회 작성일 24-04-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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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명세서를 받았는데요.

가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본급 인상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히 공지사항에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성과등급에 상관없이 계산하는 방식이 있을거 같은데요.
호봉제는 그냥 호봉대로 받는데.
연봉제는 뭐가 계산식이 많은거 같네요.

댓글목록

나그네님의 댓글

나그네 작성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p177~178 발췌 내용입니다.

2. 성과급적 연봉제
나. 「연봉」 및 「연봉외 급여」의 구성항목
□연 봉 : 기본연봉 + 성과연봉
○기본연봉
-1차년도(최초 연봉제 전환 연도)봉급・정근수당(가산금 포함)・관리업무수당・명절휴가비의 연액(年額)
*다만, 관리업무수당의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른 대상자에 한함.

-2차년도 이후(연봉제 전환 후 2차년도부터)2차년도 이후 기본연봉액 = 전년도 기본연봉액 + 해당연도 정책조정액

○성과연봉
전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별로 차등하여 해당연도에 지급되는 금액

□연봉외 급여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보상 등으로서 보수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하는 급여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등
*특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경력직・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하며, 임기제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제외)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2호의 수당, 제11호 사목의 수당, 제13호의 수당 예외).

나그네2님의 댓글

나그네2 작성일

임기제죠? 월급도 일반직보다 많으면서.. 인사과에 물어보세요 이런 데 올리지 말고

부럽당님의 댓글의 댓글

부럽당 작성일

임기제분들 너무 부럽고 대단하셔요~~
업무량은 비록 시보에도 못미치는 양이지만, 보수는 서기관, 사무관(각 임기제 6,7급) 부러울것 없이 두둑하게 책정되어서 가져가지고ㅠㅠㅠ
거기다 종신제 채용이라,, 5년 단위 재임용 사실상 무의미한 거니깐요 ㅎㅎㅎ

그리고 임기제는 정년제한 적용도 안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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