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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주요 판단사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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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처럼열심히 댓글 1건 조회 3,184회 작성일 24-07-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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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사례가 카풀이다.

징계 및 인사 조치
 ※ 다수 사례에서 상대방이 수락하였다 하더라도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카풀 요구는 지위상의 우위로 이용한 “강요”로 해석되고 있음

주거지가 비슷하다고 차 태워달라는 님들아!
착각하지 마라! 직원들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태워주는거 아니다.
싫어도 불편해도 직장 생활해야 하니까 참고 태워주는 거다.

이래도 눈치없이 반복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해 버릴거다

댓글목록

파렴치님의 댓글

파렴치 작성일

사는곳 정반대라도 안태워주면 그 다음날 해꼬지함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는 듯
본인이름 딱찝어 말안하면 아닌척 다님
말하고 싶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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