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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자O사 댓글 8건 조회 4,222회 작성일 24-12-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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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유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뭘 물어보면? 그것도 모르냐~

전화하기가 꺼려지네요.

유임신청 기준에 따르면, 대상사무가 국도정 핵심과제 및 실국본부 주요 현안업무인데,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 유임신청 기준
  (신청대상) 필수보직기간(2년) 경과자에 대해 실국본부장이 신청 ※ 단, 유임대상자 사전동의 필수
  (신청인원) 실국본부 3~5명, 직속부서 1~2명
  (대상사무) 국‧도정 핵심과제 및 실국본부 주요 현안업무
  (연장기간) 최대 1년(6개월 단위 연장) ※ 단, 국차석은 연장 지양, 필요시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국서무는 연장 불가)

댓글목록

999님의 댓글

999 작성일

1년밖에 안되었는데 벌써 짐싼사람도 많아요.
그런사람들이 격무부서가려고 짐쌌을까요??
인사원칙 지키는 인사 부탁드립니다.

유임이라님의 댓글

유임이라 작성일

본인이 유임하고 싶어서 퇴직하는 과장님한테 부탁해서 유임 신청한 사람도 있다네요.
그렇게까지 해서 지킬 필요가 있는 자리도 아닐텐데 이상도 해요.
국의 유임신청이 진정 당면 현안업무 때문인지? 본인이 있고 싶어서 부탁에 의한 유임인지? 다른 사람은 그 현안을 처리할 수 없는 능력자인건지? 진위여부 판단이 필요 보입니다.

특징님의 댓글의 댓글

특징 작성일

이런 사람들 특
일은 하기 싫고 근평은 잘 받고 싶고

제생각님의 댓글

제생각 작성일

동료 직원이 알려줬는데 또 물어볼때

1.평소 성실하고 책임감도있다
  - 다시 자세히 잘 알려준다
2.평소 일엔 관심없고 다른 사적인 일엔 열정을 쏟는다
  - 저번에 알려줬잖아요

각각님의 댓글의 댓글

각각 작성일

2. 닌 내말에 집중안하나?

대다나다님의 댓글

대다나다 작성일

교육 가기 전에도 투자O사 업무하더만 교육 갔다와서도 투자O사 자리에 있네...

할만큼 했음 비켜줄지도 알아야지 얼마나 좋은 자리길래 비킬 생각을 안하노..

그 분 때문에 도청 및 시군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이 많다고 하던데...

심사님의 댓글

심사 작성일

직원에게 갑질하는 직원 바뀌기만 기다렸는데 유임? 인사원칙은 빽없고 힘없는 사람만 지키는건가
장기교육 전 2년 교육 후 2년 전문관이 울고갈 장기집권이네
이미 유임이 확정됐다는 소문은 소문으로 끝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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