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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자O사 댓글 8건 조회 4,222회 작성일 24-12-18 21:26본문
2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유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뭘 물어보면? 그것도 모르냐~
전화하기가 꺼려지네요.
유임신청 기준에 따르면, 대상사무가 국도정 핵심과제 및 실국본부 주요 현안업무인데,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 유임신청 기준
(신청대상) 필수보직기간(2년) 경과자에 대해 실국본부장이 신청 ※ 단, 유임대상자 사전동의 필수
(신청인원) 실국본부 3~5명, 직속부서 1~2명
(대상사무) 국‧도정 핵심과제 및 실국본부 주요 현안업무
(연장기간) 최대 1년(6개월 단위 연장) ※ 단, 국차석은 연장 지양, 필요시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국서무는 연장 불가)
뭘 물어보면? 그것도 모르냐~
전화하기가 꺼려지네요.
유임신청 기준에 따르면, 대상사무가 국도정 핵심과제 및 실국본부 주요 현안업무인데,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 유임신청 기준
(신청대상) 필수보직기간(2년) 경과자에 대해 실국본부장이 신청 ※ 단, 유임대상자 사전동의 필수
(신청인원) 실국본부 3~5명, 직속부서 1~2명
(대상사무) 국‧도정 핵심과제 및 실국본부 주요 현안업무
(연장기간) 최대 1년(6개월 단위 연장) ※ 단, 국차석은 연장 지양, 필요시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국서무는 연장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