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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청사 직원 비상연락망 제출요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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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침해 댓글 6건 조회 3,602회 작성일 25-02-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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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청 직원(국별.직속기관포함)주소와 대리인 연락처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시행되었는데
창원청사도 이렇게 직원 비상연락망을 공문으로 요구하고 관리하나요? 창원청은 어느부서에서 하나요? 
직원 개인별로 정보수집 제공 동의는 받고 하나요?
국별로 개인정보가 다 취합돼서 요청부서로 제출되었네요
이게 그 부서에서 왜 요청하는 것이며
무슨 필요에 의해서 서부청 직원 비상연락망을 요구하고 관리하나요?
개인정보 민감한데 공문으로 요청은 하고, 취합할때는 쉬쉬하면서 개별 동의도 없이 제출하나요?
개별 동의를 받는 절차를 이행하더라 쳐도, 동의 안할 권리가 있는거 아닌가요?

댓글목록

쪼다님의 댓글

쪼다 작성일

내가 알기론 서부청사 개청했을때부터 말 그대로 비상시에 연락을 취해야될 주소, 본인외 가족 연락처를 파악해온건데.. 개인정보 침해라고? 지X을 해라~ㅋㅋ

실제로도님의 댓글의 댓글

실제로도 작성일

집 주소보고 스토킹 범죄 일어나면 책임 가능?

어디선가님의 댓글의 댓글

어디선가 작성일

서부 실제로 있지않았나요?

무식텅텅님의 댓글의 댓글

무식텅텅 작성일

어떤 비상? 어떤 비상인지 말해봐라 비상시 취해야 할 연락처? 그러면 왜 창원청사에서는 공문으로 직원들 비상연락망 제출하라는 공문보내는 부서가 없는데? 딱보니 우물안개구리에,  편협하게 생각하고 했던대로 아무 생각없이 순응하는걸보니 공문도 허구헌날 재기안만 그대로하고 그러지? 면서기를 해도 시원찮을 텅텅이가 도청에 근무하다니

잉여야님의 댓글

잉여야 작성일

얘, 잉여야. 시대가 바뀌었단다. 니가 별거아니게 생각하는 개인정보, 이런식의 수집 문제 될 수 있단거 명심하고. 그리고 비상 시? 어떤 비상? 서부청에서는 무단결근하면 ㄱㄱㄱㅂㄱ에서 집앞에 데리러 갈건가? 가족들하고 연락을 취할건가? 무단결근하는 직원이 얼마나 있으며 혹여 그런일이 있다해도 그걸 왜 ㄱㄱㄱㅂㄱ에서? 그 과가 인사과인가? 인사과에서도 그리 안하는데? 무슨 권한 무슨 목적으로 그러냐 이거지. 그리고 왜 제출할때는 쉬쉬하면서 메신저로 제출들했느냐 이거지. 직원들에게 정보수집의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구했느냐? 너같은 잉여는 단순무식 그자체니까 그냥 하던대로 살어라~

고작변명이란게님의 댓글

고작변명이란게 작성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제2호*와 제3호**,
  * 제2호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제3호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경상남도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9조(직원 연락체계 유지) 및 제43조(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보완)


에 따라 현행화를 요청 했다고요?
서부청사에 당직 없어진 지가 언제며, 업무관리시스템에 나와있는 핸드폰으로 연락하면 될 일을
굳이 상세주소와 가족연락처까지 요구했는데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거나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 하게 필요한게 맞습니까?
어떤 업무인지 말씀해 주실 분?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수집 목적도 분명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
이 일을 자행한 부서는 서부청의 주무과라고 생각해서 입니까?
창원이나 진주나 같은 본청이지, 서부청의 주무과도 있나요?
창원청 인사과에서도 하지 않는 이런 일을 ㄱㄱㅈㅊㄱ에서 자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은 알고계셨습니까? 과장님은 알고도 결재하셨습니까?
누구의 지시로 이런 공문을 시행해서, 부서별 비상연락처랍시고 직원들 동의도 없이 특별한 명분도 없이 정보를 취합하셨는지요?

ㄱㄱㅈㅊㄱ가 비상근무 주관부서도 아니고, 서부청사 당직도 없어진 마당에
왜 그 부서에서 전 직원 상세주소와 가족 연락처까지 요구했는지
쪽지 내용이 너무 허접스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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