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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너의모든것이 댓글 2건 조회 3,503회 작성일 25-03-21 10:17

본문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대화는
왜 녹음하는거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목록

감사님의 댓글

감사 작성일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님의 댓글

.. 작성일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위한 녹음은 무죄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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