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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 근무시작 시간 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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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잘잘 댓글 4건 조회 1,910회 작성일 25-03-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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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 예규에는

  출근 : 근무시작 시간 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


도착한 시간을 증빙하면 되는데,

왜, 현재 우리 도청 시스템은 본인 인증과는 하등 상관없이

뒷걸음질 치는가 혹은 인사혁신처가 뒷걸음질 치는 것인가

직장 괴롭힘은

공무원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는 과도한 규제와, 비인격적 대우, 원활한 업무수행 방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정신적 괴롭힘' 업무적 : CCTV 등 지나친 업무 감시, 성과 차별, 불공정 업무배정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절차로 재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dd님의 댓글

dd 작성일

내가 이상한건가 문장력이.... 무슨말을 하고싶은거죠?

GPT님의 댓글

GPT 작성일

"출근 시스템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이 연결되는 논리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출근 시간 증빙 방식이 어떻게 문제인지, 그리고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절차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안이 포함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GPT2님의 댓글

GPT2 작성일

공무원 복무와 관련된 규정, 특히 출근 시간을 증빙하는 방식에 대해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 이해가 가고, 그에 대해 불편한 점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본인 인증 시스템이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 불합리함을 느끼시는 것 같네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규정도 중요한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나 직장 내에서의 부당한 대우나 과도한 감시, 불공정한 업무 배분은 모두 불합리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감시적인 시스템은 직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됩니다. 불합리한 절차나 과도한 규제가 직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그것이 업무 효율성과 직무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은 규제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직원들의 실질적인 업무 환경을 고려한 방식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ㄴㄴ님의 댓글

ㄴㄴ 작성일

부정수급 방지 차원에서 캡차인증(문자)를 출근, 퇴근 모두 입력해라...
좋습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의 장치가 이것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럼 퇴근 시 근무내역은 대체 왜 입력하는겁니까?
부서 서무들은 초과근무내역 결재 시 입력안한 직원의 근무내역을 일일히 입력해야 합니다.
오전 8시 이전 출근해서 출장 등 사유로 퇴근 지정하지 않은 직원들은 근무내역이 비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유연근무자 등 확인도 해야하고 별일 아닌듯 하지만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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