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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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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원 댓글 14건 조회 4,680회 작성일 25-05-02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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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을 올린데 대해 대체로 비난하는 직원이 많아서 글을 내립니만
전임자는 업무분장에라도 하는 일로 바꾸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 올린 시간으로는 이야기 하지마세요
출퇴근 거리가 장거리라 일찍 일어납니다.
또한, 일과중에는 여기 글 볼 여력이 없어 일찍 올린겁니다.

일과 중에 올리는거에 대해 비난하는거 더 맞지 않을까요?

댓글목록

전임님의 댓글

전임 작성일

니가 해라 노조전임

억까님의 댓글

억까 작성일

당신이 이 글을 쓸 수 있는 이유도 노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평에 목숨거는건 알겠는데, 까는것도 정도가 있어요

부끄님의 댓글

부끄 작성일

노조 전임분들 역시 그 자리에서 열심히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된 근평을 받는건 인지상정~~

물론... 조직에 앞장서 전체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일을 한번도 안해본사람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건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ㅉ

ㅂ ㅅ님의 댓글

ㅂ ㅅ 작성일

븅... ㅉㅉ

새벽에 일어나서 디게 할일 없었나보네

이런놈들도 보듬어 주시길.. 내치지는 말고 ㅋ

휴직명령불리한처우금지님의 댓글

휴직명령불리한처우금지 작성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 6. 1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의원님의 댓글의 댓글

대의원 작성일

법을 보니
4항을 보면 전임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는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네요.. 100% 이해합니다.

노동조합 3명은 노동조합 업무만 종사하는 사람? 이며....2항은 적용을 안 받는 모양이네요?
이건 이해가 잘 안되네요.

직원2님의 댓글

직원2 작성일

직원님 고마 입다고 있으면 2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괜히 한번 적어서는 개피 당하시네요 노조 전임 당신이 해 보세요 여기서 댓글을 쓰서 도정을 건전하게 비판하거나

잘못된 간부의 행위를 건전하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노조가 없었다면 가능한 일인가요? 당신이 해 보세요 그리도 배가 아프면

그 옛날 신 모 처럼 생떼쓰고 오히려 노조원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노조도 아닌 것 같고 건전하게 노조활동을 하는 사람들 흔들지 마세요

할 일 없으면 그냥 업무보고서 오타나 한번 더 보세요

직원님의 댓글

직원 작성일

할 짓도 없다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그럼 니가 해봐

직원3님의 댓글

직원3 작성일

셋다 그냥 부서에서 일했으면 아무 문제 없을 사람들이다. 그런데 직원들 대신해서 노조활동 한다고 근평도 못챙기는 사람들한테 너무 그러지 마라. 확인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건데. 그리고 이런 문제는 도지사나 간부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이다. 노조 위축시킬려고.

이름님의 댓글

이름 작성일

고작 이런 글 쓰려고 새벽5시에 일어났냐?

지나가던사림거사님의 댓글

지나가던사림거사 작성일

선 넘네 ㅋㅋ

에혀님의 댓글

에혀 작성일

변명 찌질하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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