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내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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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원 댓글 14건 조회 4,680회 작성일 25-05-02 05:41본문
이런 글을 올린데 대해 대체로 비난하는 직원이 많아서 글을 내립니만
전임자는 업무분장에라도 하는 일로 바꾸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 올린 시간으로는 이야기 하지마세요
출퇴근 거리가 장거리라 일찍 일어납니다.
또한, 일과중에는 여기 글 볼 여력이 없어 일찍 올린겁니다.
일과 중에 올리는거에 대해 비난하는거 더 맞지 않을까요?
전임자는 업무분장에라도 하는 일로 바꾸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 올린 시간으로는 이야기 하지마세요
출퇴근 거리가 장거리라 일찍 일어납니다.
또한, 일과중에는 여기 글 볼 여력이 없어 일찍 올린겁니다.
일과 중에 올리는거에 대해 비난하는거 더 맞지 않을까요?
댓글목록
전임님의 댓글
전임 작성일마님의 댓글
마 작성일억까님의 댓글
억까 작성일부끄님의 댓글
부끄 작성일ㅂ ㅅ님의 댓글
ㅂ ㅅ 작성일휴직명령불리한처우금지님의 댓글
휴직명령불리한처우금지 작성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 6. 1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