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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제외시간 입력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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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기심 댓글 9건 조회 4,371회 작성일 25-05-22 13:52

본문

초과근무 제외시간 입력 시 마다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 18시 50분까지 업무를 하고
- 18시50분 ~ 20시 20분까지 저녁 식사 후 복귀한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제외시간 입력 방식이 아래 중 어ᄄᅠᆫ 것이 맞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1) 제외시간 19:00 ~ 20:20 입력.
 - 18:00 ~ 19:00 기본 제외시간 60분 + 추가 제외시간 80분 = 총 140분 제외

2) 제외시간 19:00 ~ 19:30 입력
 - 총 제외 시간은 90분이 되어야 하므로,
 - 18:00 ~ 19:00 기본 제외시간 60분 + 나머지 추가 제외시간 30분(실제 식사로 비업무한 시간만 추가 제외) = 총 90분 제외

질문 요약)
Q. 정확한 제외시간 구간을 모두 입력해야하는지, 아니면 총 제외시간(분 단위)만 맞으면 되는지 어떻게 입력하는게 맞는 건가요?

초과근무수당은 정당하게 산정되어야 하므로, 명확한 기준 안내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ㄱ님의 댓글

작성일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용~

하승화님의 댓글

하승화 작성일

안녕하세요. 인사과 초과근무 담당자 하승화입니다.
현재 인사랑 시스템 상 기본 1시간 공제 + 입력하시는 근무제외시간이 추가로 공제됨에 따라 위와 같은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전화나 메신저 등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45

궁금이님의 댓글

궁금이 작성일

다들 궁금해 하는 내용인데... 개별로 연락해달라는 거 보다 기준을 알려주시는게 맞지 않나요

ㄹ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ㅋㅋㅋ진상민원인 욕할 거 없다

ㅈㄹㅈㄹ님의 댓글

ㅈㄹㅈㄹ 작성일

예외없이 규정대로만 한다면 1번이고
목적대로 유연하게 적용된다면 제외된 시간만 입력하는 2번이 맞지 않나요?
어떤 방법이 맞는지 알려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얼척이없다님의 댓글

얼척이없다 작성일

와.. 진짜 도청에 개념없는 애들 많구나...

컴다운님의 댓글

컴다운 작성일

나도 저녁 먹고 늦게 들어오면 궁금하던데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할건 아닌것 같음~

부정하게 초과 수당 받는 건 잘못된 일이지만,
우리 청우들이 정당하게 근무하고도 받아가야할 수당을 못받아가는건 있으면 안되니깐.

나도궁금님의 댓글

나도궁금 작성일

저도 소소하지만 항상 헷갈렸습니다. 
국과장님 퇴근하시고 7시쯤 나가서식사하고 들어오면 8시일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심적으로님의 댓글

양심적으로 작성일

서울시처럼 나갈때도 찍고 나가게 해보세요~50%이상은 부정 초과 줄어들꺼에요.

대신 필요도 없이 초과한다고 앉아 있는 사람이 많아져서 사무실이 붐비고 어색해질수있겠지만.

차라리 10시간 기본공제를 30시간으로 하고(한달에 1시간*30일=30시간) 10시간만 초과인정해주면 야근하는 사람 엄청 줄어들거 같은데....불필요한 전기세, 수도세 등 줄어들꺼고.

그리고...감사원에서 부정초과 작년에 파다가 포기했는데.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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