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생활에서 알아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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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너두나두 댓글 2건 조회 2,126회 작성일 25-07-19 10:53본문
있는 것인지, 있다면 관련지침이나 규정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 주시면
앞으로의 공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조합원의 알 권리측면에서 소상이 파악하여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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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아무개님의 댓글
지나가는 아무개 작성일그런 내용은 위원장이 공지할 의무가 있는게 아니고 인사담당자에게 묻는게 맞지....... 아님 본인 스스로 찾든....어쩌거나 형사고발이나 등등 안받도록 내가 그 위법을 일을 하면서 잘 파악해야 하고... 아니다 싶을때는 본인의 면책사유를 만들어 놓는게 맞고요. 경험적으로 돌아보면 공직의 일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스스로가 법률내에서 판단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결국 잘못된 지시를 이행한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슬프게도 그런 최악의 경우에는 그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내가 위법한게 없다면 고발을 당해도 잠시 그 과정이 힘들뿐...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게 맞겠죠... 그간 경험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님의 댓글
감사 작성일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음주, 성비위 등은 6개월 가산
가. 강등ㆍ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즉, 징계의결 요구 등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형사사건만 단독으로 진행될 시 승진임용에는 법적 제한이 없음
다만,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인사위 승진 의결 시 인사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이 될 가능성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