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769
  • 전체접속 : 10,910,008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공직생활에서 알아야 할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너두나두 댓글 2건 조회 2,126회 작성일 25-07-19 10:53

본문

형사고발, 조사, 수사를 받는 경우는 승진에 제약이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있다면 관련지침이나 규정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 주시면 
앞으로의 공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조합원의 알 권리측면에서 소상이 파악하여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지나가는 아무개님의 댓글

지나가는 아무개 작성일

그런 내용은 위원장이 공지할 의무가 있는게 아니고 인사담당자에게 묻는게 맞지....... 아님 본인 스스로 찾든....어쩌거나 형사고발이나 등등 안받도록 내가 그 위법을 일을 하면서 잘 파악해야 하고... 아니다 싶을때는 본인의 면책사유를 만들어 놓는게 맞고요. 경험적으로 돌아보면 공직의 일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스스로가 법률내에서 판단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결국 잘못된 지시를 이행한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슬프게도 그런 최악의 경우에는 그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내가 위법한게 없다면 고발을 당해도 잠시 그 과정이 힘들뿐...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게 맞겠죠... 그간 경험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님의 댓글

감사 작성일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음주, 성비위 등은 6개월 가산
가. 강등ㆍ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즉, 징계의결 요구 등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형사사건만 단독으로 진행될 시 승진임용에는 법적 제한이 없음
다만,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인사위 승진 의결 시 인사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이 될 가능성은 있음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